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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위안부는 성노예 아냐..韓정부도 확인" 주장 논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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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2015년 위안부 합의 때 확인했다고 日외교청서에서 돌연 주장 韓검증위 "성노예 안쓰기로 약속한 것 아니다..공식 명칭 확인" 주일대사관 "정부 공식 명칭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문제'뿐이라고 지적" (도쿄=연합뉴스) 일본 외무성이 펴낸 2019년 외교청서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코너에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은 2015년 12월 일한 합의 때 한국 측도 확인했으며 동 합의에서도 일절 사용되지 않았다"고 기록(붉은 밑줄)돼 있다. 2019.11.11 [일본 외무성 제공 외교청서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한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를 성노예였다고 규정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성노예' 표현을 쓰면 안 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일본 정부가 공식 문서로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외무성이 펴낸 2019년 외교청서를 11일 확인해보니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코너에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은 2015년 12월 일한 합의 때 한국 측도 확인했으며 동 합의에서도 일절 사용되지 않았다"고 기록돼...

공장 취직에 속아 일본군 성노예 고초..김순옥 할머니 노환으로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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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0510270012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172490 소녀상 말뚝테러 스즈키 노부유끼·제국의 위안부 황유하 고소..명예회복 앞장서 김 할머니 별세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26명만 '생존' 김순옥 할머니 (사진=나눔의 집 제공) 일본군 성노예 피해 할머니 가운데 김순옥 할머니가 향년 96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이로써 생존한 성노예 피해 할머니는 26명만 남게 됐다. 경기 광주 나눔의 집은 5일 오전 9시 5분쯤 김 할머니가 노환으로 세상과 이별을 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1922년 평양에서 태어난 김 할머니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7살이 되던 무렵부터 식모, 유모 등의 일을 전전하다 18살이던 1940년 공장에 취직시켜준다는 말에 속아 중국 헤이룽장성의 한 위안소로 끌려가 고초를 겪었다. 이어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뒤 중국인과 결혼해 헤이룽장성 둥닝현에서 살다 지난 2005년 당시 여성부, 한국정신대연구소, 나눔의 집의 등이 함께 김 할머니의 국적을 회복시켰고, 나눔의 집에 정착했다. 김 할머니는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및 증언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또 지난 2013년에는 일본정부에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민사조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특히 소녀상에 말뚝테러를 한 스즈키 노부유끼,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을 비하한 일본 록밴드 벚꽃 난무류,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를 고소하는 등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앞장섰다. 김 할머니의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시작에 마련돼 있으며 발인 후 나눔의 집에서 영면에 들게 된다. [CBS노컷뉴스 김양수 기자] ysk@c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