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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임 불매 촉발한 독성평가는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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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용출량 대신 함량 측정 논문 EU기준 7배 붕소 검출 결론 실제보다 유해성 침소봉대 "기본전제 자체부터 잘못돼" 오류 인정후 논문 정정 결정 업체"오류논문탓 생계 직격탄 손해배상 집단소송 준비"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슬라임(액체괴물)에서 유럽연합(EU) 기준치의 최대 7배에 달하는 독성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혀 슬라임 불매운동을 촉발시킨 논문이 오류투성이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실제보다 독성과 유해성을 과장한 논문 탓에 손해를 입은 슬라임 제조·판매 업체들이 집단소송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돼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논란을 촉발한 이기영 한국환경보건학회장(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연구진은 "시중 슬라임 제품의 붕소 함량을 분석한 결과 ㎏당 75~2278㎎의 붕소가 검출됐고 30종 중 25종이 EU의 완구 내 붕소 함량 기준인 ㎏당 300㎎을 초과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논문을 지난해 12월 18일 한국환경보건학회지에 발표했다. 이 논문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전국적으로 슬라임 불매운동이 확산됐다. 하지만 취재 결과 EU 장난감 안전 기준(EN 71) 원문에 따르면 ㎏당 300㎎ 기준은 장난감 속 붕소 '함량'이 아니라 '입으로 삼킨 장난감이 위 속에서 2시간 머물 때 위산에 의해 녹아 나올 수 있는 붕소의 양'인 '용출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용출량'을 '함량'으로 오인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용출량은 함량보다 절대량이 훨씬 적고 슬라임을 손으로 갖고 논다는 점을 감안하면 슬라임의 유해성을 지나치게 과장한 셈이다. 단순 계산을 하더라도 붕소 용출량이 ㎏당 300㎎을 넘으려면 슬라임을 최소한 2㎏ 이상 입으로 삼켜야 한다. 이 같은 오류를 확인한 대한화학회는 지난 1월 24일 문제 제기를 했고 서울대 보건대학원 논문을 게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