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패스트트랙 충돌' 불기소 사유.."골절 상해 입어 선처"
다음 네이버 서울남부지검 자유한국당 의원 불기소이유서 "혐의 인정되나 상해 입어..다음 회의는 방해 안 해"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패스트트랙 충돌'에 가담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38명에 대해 검찰이 “범행 과정에서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정의당 측은 “도둑질하다가 떨어져 다쳐도 불기소처분을 하냐”며 반발했다. 22일 헤럴드경제가 확인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 38명에 대한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검찰은 2019년 4월 사개특위 회의가 예정된 회의실 앞을 막아서고 폭력을 행사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연혜 의원 등에 대해 “피의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또 이 사건 범행 이후 개최된 사개특위 및 정개특위 회의에서는 피의자들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적극적으로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