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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패스트트랙 충돌' 불기소 사유.."골절 상해 입어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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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서울남부지검 자유한국당 의원 불기소이유서 "혐의 인정되나 상해 입어..다음 회의는 방해 안 해"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패스트트랙 충돌'에 가담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38명에 대해 검찰이 “범행 과정에서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정의당 측은 “도둑질하다가 떨어져 다쳐도 불기소처분을 하냐”며 반발했다. 22일 헤럴드경제가 확인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 38명에 대한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검찰은 2019년 4월 사개특위 회의가 예정된 회의실 앞을 막아서고 폭력을 행사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연혜 의원 등에 대해 “피의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또 이 사건 범행 이후 개최된 사개특위 및 정개특위 회의에서는 피의자들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적극적으로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지...

검찰, '라돈 검출' 대진침대 무혐의.."폐암 인과관계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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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우정사업본부가 2018년 6월16일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라돈 침대' 논란이 일어난 대진침대 매트리스 수거작업을 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검찰이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돼 '라돈침대 논란'을 일으켰던 대진침대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라돈을 방출하는 침대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접 폐암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검사 이동수)는 3일 상해·업무상과실치상·사기 등 혐의를 받는 대진침대 대표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대진침대에 문제가 된 매트리스를 납품한 B사의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부터 2018년까지 라돈 방출 물질인 모나자이트 분말을 도포한 매트리스로 만든 침대를 판매해 폐암, 갑상선암, 피부질환 등 질병을 발생하게 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라돈이 폐암 유발물질인 것은 맞지만 라돈을 방출하는 침대를 사용했다는 사실과 폐암 발생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폐암은 라돈 흡입만으로 생기는 '특이성...

'성추행 폭로' 양예원 무고죄 '무혐의'.."증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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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서울서부지검 불기소 처분 양예원 악플러 100여명 고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양예원 씨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15일 양씨 변호인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양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서 "피의자가 명백한 허위사실로 고소인을 무고했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부족하다.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 없다"고 밝혔다. 유명 유튜버인 양씨는 지난해 5월 과거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 모델로 일하는 과정에서 성추행과 협박을 당하고 신체 노출 사진이 유포됐다고 폭로했다. 이어 양씨의 사진이 촬영된 스튜디오의 실장인 A씨를 강제 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A씨는 양씨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과 계약서 등을 근거로 추행이나 촬영 강요는 없었다며 양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A씨는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달에는 양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46)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법원 증거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추행 건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나오기 어려운 구체성을 가지고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pc@yna.co.kr ------------------------------------ 양예원씨에 대해 스튜디오 실장이 무고혐의로 맞고소한 것에 대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전 보배드림에서 입장을 밝혔던 스튜디오 실장의 동생분의 입장은 아직...

위내시경 받다 '날벼락'.."의사 잘못"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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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1520282092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900234 [뉴스데스크] ◀ 앵커 ▶ 수면 위내시경을 받던 30대 남성이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한 달 만에 숨졌습니다. 처음엔 의사의 과실이 인정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는데 이후 같은 지역 의사의 자문 몇 마디에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윤정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4월 37살 안 모 씨는 직장 건강검진을 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안 씨가 수면 위 내시경을 받으러 병실로 들어간 지 불과 20분 뒤. 간호사가 다급하게 구급대원들을 안내하고 의사도 뛰어들어갑니다. 잠시 후 안 씨가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병원 관계자] "(식도) 원래 색깔은 입술색처럼 빨개. 색깔이 갑자기 옅어지기 시작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다'해서 빨리 (내시경을) 빼고…" 내시경을 하던 중 산소 농도가 떨어져 뇌사 상태에 빠진 안 씨는 한 달 뒤 결국, 사망했습니다. [정 모 씨/아내] "그날 아침에 남편이 이렇게 막 안녕 이러면서 되게 반갑게 웃으면서 출근을 했어요. 어휴. 그 모습이 제가 너무…" 아내 정 씨는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응급처치를 했다고 해도 의사가 산소 농도가 떨어진다는 비상벨 소리도 못 듣는 등 환자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보강 수사를 요구하자 이번엔 불기소 의견으로 뒤집었습니다. 경찰이 작성한 수사기록입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의 진술 내용 등 기소 때나, 불기소 때나 문장, 토씨 하나까지 다 똑같습니다. 단 하나 다른 건 같은 지역 의사의 자문뿐입니다. 산소 농도가 떨어져...

김부선, 검찰 조사 중 이재명 '명예훼손' 혐의 고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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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1421355360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911393 배우 김부선(왼쪽)이 강용석 변호사와 함께 지난 9월1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배우 김부선 씨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 일부를 검찰 소환조사 도중에 취하한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이 지사의 ‘여배우 스캔들’ 관련 혐의와 관련해 소환조사를 받던 중, 이 지사가 자신을 허언증 환자로 몰며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을 더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어 관련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장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검찰에서 “이제는 이와 관련된 건으로 시달리기 싫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앞서 9월 18일 “(이 지사에게) 허언증 환자로 몰려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며 이 지사를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이 지사가 6·13 지방선거를 앞둔 TV토론회에서 ‘여배우 스캔들’ 의혹을 부인한 것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함께 담겼다. 검찰은 고소장에 명시된 혐의 2개 중 명예훼손에 관해서는 김씨가 처벌 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나머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수사를 계속했으나 스캔들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 지난 11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토론회에서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의 스캔들 관련 질문에 이 지사가 거짓으로 답했다는 게 고발 내용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김 전 후보의 질문이 추상적이고, 이 지사는 이에 반박한 즉답 상황으로 볼 수 있어 죄가 안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