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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근간 '임정 건국강령 초안' 문화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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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0621003157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22&aid=0003316533 독립운동가 조소앙 친필 문서/삼균주의·건국 방침 등 담겨/서울 경희대 본관도 등록 예고 1948년 제정된 제헌헌법의 근간으로 평가되는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이 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독립운동가 조소앙(본명 조용은·1887∼1958)이 삼균주의(三均主義)에 입각해 독립운동과 건국 방침을 국한문 혼용으로 적은 친필 문서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임시정부 정치사상가 조소앙이 주창한 삼균주의는 개인·민족·국가 간 균등과 정치·경제·교육 균등을 통해 이상 사회를 건설하자는 이론이다. 건국강령은 1941년 11월 28일 임시정부 국무회의에서 일부 수정을 거쳐 통과됐다. 강령은 총강(總綱), 복국(復國), 건국(建國) 3개 장으로 나뉜다. 강령 첫 구절은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이 반만년 이래로 공통한 말과 글과 국토와 주권과 경제와 문화를 가지고 공통한 민족정기를 길러온 우리끼리로서 형성하고 단결한 고정적 집단의 최고조직임”이다. 독립운동가 조소앙이 삼균주의에 따라 독립운동과 건국 방침을 국한문 혼용으로 적은 친필 문서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 문화재청은 이 문서를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 문화재청 제공 개인이 소장한 건국강령 초안은 가로 36.9㎝, 세로 27.1㎝ 원고지 10장으로 구성됐다. 이 자료는 임시정부가 광복 이후 어떠한 국가를 세우려 했는지 알려주는 유물이자 조소앙이 고심하며 고친 흔적이 남아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서울 경희대학교 본관’이 문화재로 등록 예고됐고, ‘서울 동국대학교 구 본관(석조관)’과 ‘대전 충남대학교 구 문리과대학’은 등록문화재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