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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민중앙교회 이재록, 형집행정지 중 80세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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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16년형 받고 수감…대장암 악화로 3월 형집행정지 한국교회 주요 교단에선 이단으로 규정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당회장이 31일 사망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은 만민중앙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날 만민중앙교회 측 관계자는 뉴스1과 전화 통화에서 이재록 당회장이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이재록 당회장은 건강 문제로 80세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록 당회장은 수년 간 만민중앙교회 소속 여신도 9명을 40여차례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후 2019년 8월 대법원 확정판결로 징역 16년을 선고받아 대구교도소에 복역하다가 지난 3월 대장암 말기로 인한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허가받았다. 만민중앙교회는 90년대부터 성장을 이뤘지만, 한국교회 주요 교단 사이에서 이단 및 사이비로 규정됐다. 이재록 당회장은 1943년 전남 무안 출생으로서 1982년 13명의 신도와 함께 만민중앙교회를 세웠고, 한때 10만...

'신도 성폭행' 이재록 만민교회 목사 징역 16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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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신도 9명 장기간 성폭행..1심 15년→2심서 1년 늘어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교회 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76)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목사는 신도 13만명이 있는 교회에서 절대적 권위를 행사하는 '당회장'인 자신의 지위와 권력, 신앙심을 이용해 여성신도들을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고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 목사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신도는 10여명으로, 이 중 6명이 이 목사를 고소했다. 피해자들은 2010~2014년 성폭행이 집중됐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에서 파악된 피해자는 총 9명이다. 1심은 "종교의 권위에 대한 절대적 믿음으로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간음했다"며 징역...

'신도 성폭행' 만민교회 이재록 목사 2심 징역 16년..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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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항소심 선고공판 참석하는 이재록 목사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신도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17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5.17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교회 신도 여러 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재록(75)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성지용 부장판사)는 17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유지했으나,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막대한 종교적 지위와 연세가 있음에도 젊은 여자 신도들의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을 이용해 장기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간음했다"며 "피해자들의 상처와 고통이 평생 끔찍할 것으로 생각되니 피고인의 범행은 아주 중...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징역 15년.."종교권위 악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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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2210570377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704723 "신격화된 교회..이 목사를 성령으로 여겼을 것" "피해자 집단 간음 등 비정상적 방법으로 범행" 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상습준강간 등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75)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문성)는 22일 상습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10년 동안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여신도들에게 성추행·간음을 한 사실이 없다'는 이 목사 측 주장에 대해 "피해자들이 고소한 경위가 자연스럽고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모를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해 모순을 찾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들에겐 지적 능력이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신격화된 교회 분위기에서 이 목사를 성령이나 신적 존재로 여겨 복종하는 신앙 생활을 했다"며 "이 목사의 행위를 성적 행위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으로 알고 의심하는 것조차 죄가 된다고 여겨 거부를 스스로 단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목사의 일부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의 진술로만 이 목사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

'여신도 성폭행' 만민교회 목사, 헌금 110억 횡령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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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0116533513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372508 이재록 목사, 횡령액 선물투자로 날리고 자녀들에게 11억 건네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가 교회헌금 110억 원을 빼돌려 해외 선물투자 등에 쓴 혐의로 추가로 처벌될 처지에 놓였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 목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수사해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목사는 2009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매년 남선교회·여선교회·청년부·학생부 등 15개 교회 내부 조직 주관으로 열린 특별예배(헌신예배)에서 설교하고 강사비 명목으로 한 번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씩 6년간 11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만민중앙성결교회 정관에 의하면 신도들이 헌신예배에서 낸 헌금은 교회 재정에 편입한 뒤 예산 편성과 결의, 감사를 거쳐 집행해야 하는데, 이 목사는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사비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헌신예배에 참가한 신도 중 회장과 총무 등이 강사비를 책정했고, 강사비 규모와 사용처는 다른 신도들에게 공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목사는 이 같은 방법으로 횡령한 돈을 포함해 총 230억여 원을 해외 선물투자에 썼다가 69억5천만 원에 달하는 손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2012∼2017년 자녀들에게 11억4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목사는 수년에 걸쳐 여성 신도 7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올해 5월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 jaeh@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