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보석 논란' 이호진 회장 보석취소..남부구치소 수감
https://news.v.daum.net/v/2018121417125369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741110 흡연·음주 등 보석조건 위반 논란 '황제보석' 논란을 빚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2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항소심 1회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2.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병보석기간 중 거주지 제한 위반 및 허위진단서 의혹이 제기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56)의 보석이 취소됐다. 14일 법원 등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이날 이 전 회장에 대해 보석을 취소했다. 이 전 회장은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다. 재판부는 Δ이 전 회장의 전체적인 건강상태가 보석결정 당시만큼 긴급한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정도가 아닌점 Δ보석결정 당시 예상됐던 공판진행의 장기화라는 사유가 소멸한 점 Δ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점 을 고려해 보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최근 이 전 회장은 흡연·음주를 하고 거주지와 병원 이외 장소에 출입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보석조건 위반 의혹을 받았다. 과거 보석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허위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2일 재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보석 관련) 특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건강한 법집행의 결과이고 불구속 재판 원칙이 실현된 결과"라며 거주지 제한 등 보석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감된 암환자가 총 288명이고 그중 피고인과 같은 3기 환자는 16명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