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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등에 경고.."오후6시~오전9시 靑앞 집회금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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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맹학교 학부모 등 소음 불편 등 호소" "오후 6시~다음날 오전 9시 제한통고" "준수여부 봐가며 강제조치도 검토중" 이날 오전 톨게이트 노조원 4명 연행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지난달 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의 ‘文대통령 하야’ 범국민 투쟁대회가 열리고 있다. 2019.10.03.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경찰이 최근 청와대 인근에서 장기간 집회를 이어오고 있는 2개 단체에 대해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집회를 못하게 하는 제한통고 조치를 내렸다.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25일 오전 출입기자단 정례 간담회에서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톨게이트 노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2개 단체에 대해서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집회를 못하도록 제한통고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준수여부를 봐가면서 강제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청장은 "지난 19일에서 22일 사이 청운동과 효자동 주민들, 서울맹학교 학부모들이 소음·교통불편을 이유로 장기간...

이수역 폭행, '머리 짧은 여성' 타깃됐다? 또 불거진 여혐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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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1419154965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5&aid=0000704068 [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이른바 '이수역 폭행' 사건이 '여혐'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여초 커뮤니티에서는 "긴 머리는 성폭행, 짧은 머리는 폭행이냐"면서 이번 사건을 공론화시켜 이유없는 '여성 혐오'에 대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수역 폭행' 사건이란 지난 13일 새벽 서울 사당동 이수역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여성 두 명이 다른 테이블에 있던 남자무리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인 일을 뜻한다. 14일 온라인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여성들은 남성들이 짧은 헤어스타일의 자신을 보고 "말로만 듣던 메갈X을 실제로 본다"며 폭행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피해여성은 계단 모서리에 뒤통수를 부딪쳐 뼈가 보일 정도로 상처를 입었다고 한다. 이 여성은 아직도 어지럼증과 두통, 속쓰림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밝혔다. 글을 올린 여성은 폭행피해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서 공론화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머리 짧고 목소리 크고 드센 X들도 별거 아니라는 그 우월감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우리 같은 피해자가 더 나올 것"이라고 글을 올리는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여성시대, 워마드 등 여성 중심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폭행사건이 '살인미수'라며 공분하는 분위기다. 아직 정확한 사건 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화장을 하지 않고, 머리가 짧단 이유만으로 피해자 두 명은 남자 5명에게 폭행을 당했다. 가해자의 신원을 밝혀주시고, 무자비하게 피해자를 폭행...

도로에 쓰러져 있던 2명 치어 사상자 낸 운전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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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0113333271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888931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새벽시간대에 중앙분리대를 들이박고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례로 치어 2명의 사상자를 낸 승용차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황보승혁)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오전 2시39분께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울산 남구 삼산교 도로를 지나다가 1차로에 쓰러져 있던 B씨와 C씨를 차례로 치어 B씨를 숨지게 하고 C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만취상태로 C씨를 오토바이에 태우고 운행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정신을 잃고 도로 위에 쓰러져 있다가 사고를 당했다. 재판부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상황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사고"라며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했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을 처음 발견한 지점이 전방 23m 거리에 불과해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you00@newsis.com ----------------------------------------------------- 보통은 쓰러져 있는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다고 운전자를 비판하는 것이 정상일진데.. 분위기는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네요...  재판결과에서도 나왔다시피 전방에 발견했더라도 겨우 23m안에 급정거가 힘들었을 것이고.. 무엇보다 술먹고 사람태우고 오토바이를 몰다 중앙분리대에 들이박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