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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궁 김씨=김혜경" 스모킹건은 휴대전화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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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1710010496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473914 핸드폰 기기 교체 시점 일치..개인사진 사실상 동시 업로드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최종호 방현덕 기자 = 경찰이 '혜경궁 김씨'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고 결론 내린 스모킹건, 즉 결정적 증거는 무엇이었을까. 이재명 지사 부인 김혜경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실 카운터 펀치는 없었다. 미국 트위터 본사에서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내세워 로그 기록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이미 카운터 펀치를 날릴 기회는 사라졌다. 하지만 잽으로도 상대 선수를 때려눕힐 수 있듯이, 우연이 반복되는 틈새에서 경찰은 '필연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올 4월 전해철 전 경기지사 예비후보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트위터 본사의 정보 제공 거부로 수사의 어려움을 겪자 원점에서 다시 시작했다. '혜경궁 김씨' 계정이 2013년부터 5년여간 사용됐으니 무언가 증거를 남겼을 거란 바늘 같은 희망으로 무려 4만건이 넘는 업로드 글의 모래밭을 뒤졌다. 이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먼저 계정 소유주의 정보. 성남에 거주하고 여성이며 군대에 간 아들이 있고, S대에서 음악을 전공했다. 이런 파편적인 정보들이 퍼즐 맞추듯 들어맞기란 매우 힘든 일인데, 공교롭게도 김 씨의 개인 정보와 일치했다. 휴대전화 번호 뒷자리가 '44'이고, 이메일 아이디도 비슷했지만, 이것만으론 턱없이 부족했다. 경찰은 트위터 글 아래에 '안드로이드폰에서 작성된 글'이라고 찍히던 부분이 2016년 7월 중순부턴 '아이폰에서 작성된 글'로 바뀌어 있다는 점을 찾아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