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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사찰' 이재수 前기무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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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0323271076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722636 정치성향·개인정보 불법수집..前참모장도 기각 법원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 있다 보기어려워"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이 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도착,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2.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국군기무사령부 이재수 전 사령관(60)과 당시 참모장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30분 국군기무사령부 이 전 사령관과 김모 전 참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오후 11시15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수사 경과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 시점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지난달 29일 이 전 사령관과 김 전 참모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 등은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등 각종 선거일정을 앞두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관리를 위해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성향과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찰청 정보국으로부터 진보단체의 집회 계획을 수집해, 재향군인회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

기무사 세월호 사찰, 결국 朴정권 수호 목적.."불법감청도 감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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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0615290501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451116 軍특수단 세월호 민간사찰 수사결과 발표..기무사령관 독려한듯 기무사, 청와대에 14차례 세월호 보고..당시 청와대, 기무사 극찬 윗선지시 규명은 서울중앙지검서 수사.."수사자료 민간검찰 이첩"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지금은 해체된 국군기무사령부는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정권에 불리하게 전개되는 정국을 타개하려고 전방위로 민간사찰을 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6일 발표한 기무사 세월호 민간사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기무사는 2014년 5월 10일 청와대에 보고한 '세월호 관련 주요쟁점별 조치 방안'에서 고려사항으로 '6·4 지방선거 이전 국면전환을 위한 출구전략 마련'과 '향후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한 대(對)정부 신뢰제고 및 VIP(대통령) 지지율 회복'을 꼽았다. 보안·방첩을 주 업무로 하는 군 정보기관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회복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불법 민간사찰을 했고, 그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다.   기무사, 박 전 대통령 지지율 확보 위한 세월호 TF 운영 (서울=연합뉴스)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등의 수사임무를 맡은 전익수 특별수사단장이 6일 오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기무사는 당시 6·4 지방선거 등 주요 정치일정을 앞두고 이른바 '세월호 정국'이 박근혜 정권에 불리하게 전개되자 정국 조기 전환 출구 마련과 박 전 대통령 지지율 확보 등을 위해 세월호 TF를 구성해 운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