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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국가에서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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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  Novel coronavirus(2019-nCoV) 일본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미국 : 코로나바이러스, 우한바이러스 영국(BBC) : 코로나바이러스 중국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프랑스 : 코로나바이러스 캐나다 : 코로나바이러스

선관위, 비례○○당 명칭 사용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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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비례○○당' 명칭 사용 여부는? (과천=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원회 청사에서 '비례○○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전체회의에 참석한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 옆으로 선거 관련 법규집과 자료집이 놓여있다. 2020.1.13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정당 명칭으로 '비례○○당'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한 후 보도자료를 통해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3항에 위반되므로 그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당법 41조는 3항은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추진 중인 위성 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총 3곳이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bobae@yna....

약국 명칭·소재지 변경 미등록 시 과태료 100만원

다음 네이버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서 과태료로 완화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약국의 명칭, 소재지, 영업면적 등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약사, 약국 개설자 등에게는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벌칙에서 크게 완화된 조치다. 복지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약사, 약국 개설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규정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은 약국의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기존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약사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 약국의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약사, 약국 개설자에게는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 시 75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병철 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약국...

부정수급액 100만원 이상이면 어린이집명·원장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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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0912001436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731391 '영유아보육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의무화 돼지의 해인 2019년 기해년 (己亥年)을 앞두고 6일 대전 서구청 직장어린이집 아이들이 직접 돼지 그림을 그리고 있다. 양미례 교사는 “내년 황금돼지해 맞아 아이들이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018.12.6/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유용한 보조금이 100만원 이상이면 해당 어린이집의 명칭, 대표자 이름 등을 국민·보호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한다.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탑승하는 동승보호자는 차량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018년 12월10일부터 2019년 1월1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유용한 보조금이 100만원 이상이면 어린이집의 명칭, 대표자 이름 등을 공개한다. 기존에는 1회 위반금액이 30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간 누적 위반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 공표하던 것에서 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보호자의 차량 안전교육 이수가 의무화되고, 이를 어기면 1차 시정명령, 2차 운영정지(15일(1차), 1개월(2차), 3개월(3차))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자와 통학차량 운전자는 2년마다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으나, 동승보호자는 의무 교육 대상이 아니었다. 이...

"이런 뜻이었어?" 지하철 역명의 숨겨진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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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10090022118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지하철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가장 중요한 대중교통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수많은 역을 지나다 보면 특이한 역명에 눈길이 가고. 모르는 사이 역명이 바뀌어 헷갈리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지하철 역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지하철 역명 제정 기준과 숨겨진 뜻에 대해 알아보자. 출근하기 위해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 / 사진=연합뉴스 ■ 지역과 연관성 있는 명칭 사용, 총 6단계에 걸쳐 제정 서울시 ‘지하철 역명 제·개정 기준 및 절차’에 따르면 지하철 역명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불리며, 해당 지역과의 연관성이 뚜렷하고 지역 실정에 부합되는 명칭을 사용한다. 다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정한다. ▲옛 지명·법정동명·가로명 ▲역사에 인접하고 있는 고적, 사적 등 문화재 명칭 ▲이전의 우려가 없고 고유명사화된 주요 공공시설 명 ▲지역 대표 명소 또는 역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는 지역 명칭 ▲학교명이나 특정 시설명은 역명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역사가 학교(특정 시설) 부지 내에 위치하거나 인접하여 지역의 대표 명칭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경우 가능하다. 역명 제정 시 배제 기준은 다음과 같다. ▲행정동명 및 건물명 등 가변성이 있는 명칭 ▲지명에 접두사·접미사 또는 형용사가 붙는 경우(이미 지명화되어 통용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다른 지방에서 이미 역명으로 쓰이고 있는 명칭 ▲혐오, 듣기 거북한 명칭 등 향후 분쟁 또는 논란이 될 수 있는 명칭 ▲특정 단체 및 기업 등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는다. 역명 제정 절차는 총 6단계 과정을 거친다. 역명 제정 요구 → 재정계획 수립 → 자치구 주민, 지하철 운영 기관 의견 수렴 → 서울시 교통정책과 검토 및 서울시 지명위원회 상정 → 서울시 지명위원회 개최 및 자문 결과 통보 → 역명 결정 및 고시한다. 서울시 지하철 노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