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北배후설 영상 삭제는 적법"..지만원, 2심도 패소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744 '5·18북한군 배후설' 동영상 삭제하자 소송 1·2심 "방심위 삭제 조치는 위법하지 않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지만원씨가 지난 2월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5.18 북한군 개입 여부 중심으로'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2.08.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5·18 북한군 배후설'을 주장하면서 관련 동영상을 퍼뜨린 보수 논객 지만원(77)씨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제제는 위법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7부(부장판사 이원형)는 11일 지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씨는 2017년 4월11일 자신의 블로그에 "5·18은 북으로부터 파견된 특수군 600명이 또 다른 수백명의 광주 부나비들을 도구로 이용해 감히 계엄군을 한껏 농락하고 대한민국을 능욕한 특수작전이었다" 등의 글을 게재했다. 이에 방심위가 지난해 4월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