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한국당 동의 없인 6월 국회 못여나?
다음 네이버 [the300]'개회'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움 많아 .. 짝수달 임시회 개회 명시한 국회법 취지 지켜야 국회사무처 의사국장을 역임했던 주영진 한국의정연수원 교수는 “민주당의 임시회 ‘단독 소집’은 가능하지만 ‘단독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한다”고 정리했다. 주 교수는 "추경만 통과시키고 말 것도 아니고, 야당의 협조가 없는 단독 국회는 법안 처리 절차 과정을 보면 실질적으로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국회법, 짝수달에는 임시회 여는 일정 운영 국회법에서는 여야간 교착상태에 휘말리지 말고 상시로 국회를 열자는 조항이 있다. 국회법 5조의2 2항에는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을 작성할 때 짝수달에 임시회를 열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는 매년 말 다음해 2, 4, 6, 8월 임시국회를 여는 운영일정을 짜야 한다. 물론 연간 운영일정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보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