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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대형 오토바이도 고속도로 달릴 수 있게"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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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26일 대형 오토바이(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배기량 260㏄를 초과하는 대형 오토바이가 고속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경찰차·구급차·소방차 등을 지칭하는 긴급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5년 9월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금지에 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경찰청은 이륜자동차의 교통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높다는 점을 들어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반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전면 금지하면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통행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현재 이륜차 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일반...

[단독] 이은재 의원실 갑질 논란.."국회의원 차 어디든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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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6일 현충원 주차 두고 봉사자와 실랑이 의원실 측 "초대 받았으니 들어갔을 뿐" [서울경제]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수행비서가 지난 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차량 출입을 통제한 자원봉사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차는 어디든 갈 수 있다”며 비표도 없이 차를 몬 채로 행사장으로 진입해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자신을 국가유공자라고 소개한 A 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의원 갑질은 들어봤지만, 국회의원 차를 운전하는 사람의 갑질은 처음 당해본다”며 자신이 겪은 일을 설명했다. A 씨는 “오전 9시31분 경 검정색 승용차가 비표 없이 진입하길래 이 차량은 현충원 내부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니, 운전하는 분이 국회의원 차라고 하며 막무가내로 진입을 시도했다” 고 주장했다. 또  “국회의원 차는 어디든 들어갈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차량을 현충원 후문에 정차하고 갑질 아닌 갑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