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서 텐트 사방 닫아두면 과태료 100만원..텐트 허용구역 축소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828 한강공원 관리 강화..한강 행사 단체는 '청소 예치금' 내야 한강공원의 텐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시가 무분별한 텐트 설치와 이용을 막고 쓰레기를 줄이기로 하는 등 전반적인 한강공원 관리 강화에 나섰다. 시는 질서유지 강화, 쓰레기 감소와 효율적 처리 등 내용을 담은 '한강공원 청소개선대책'을 21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라 앞으로 함부로 텐트를 쳤다가는 고액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다. 시는 닫힌 텐트 안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텐트의 2면 이상을 반드시 개방하고 오후 7시 이후엔 철거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을 매길 예정이다. 하천법은 시·도지사가 정한 하천 구역에서 야영·취사행위를 금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을 뒀다. 텐트 허용 구역은 여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