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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 "얼음장처럼 차가웠다는 경비원 증언, 초반 중요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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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1914122164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319801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최단비 변호사는 19일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과 관련해 “추락 학생을 만져본 경비원이 ‘학생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고 말한 것은 사건 초반에 중요한 단서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그러면서 “가해자들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 살인죄와 상해치사죄가 갈린다”며 “다만 폐쇄회로(CC)TV와 가해 학생 외에 목격자가 없는 점 등 때문에 고의성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집단 폭행 혐의를 받는 가해 중학생 4명. ◆최단비 “얼음장처럼 차가웠다는 경비원 증언, 초반 중요 단서” 최 변호사는 이날 YTN라디오 ‘수도권 투데이’에 출연해 아파트 경비원이 ‘화단에 쓰러져 있던 피해 학생의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이게 사건 초반에는 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었다”며 “왜냐하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추락인가, 아니면 옥상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로 시신을 추락시켰는가. 즉 살인의 고의가 있었느냐, 아니면 상해치사이냐 여부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진술이 될 수 있었다”고 주장 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이것이 부검을 통해서 ‘직접적인 사인은 추락으로 보인다’고 했기 때문에 이미 옥상에서 사망하고 시신이 추락한 것으로 보기에 지금은 좀 무리가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진술을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좀 더 중하게 염두에 두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의견을 전했다. ◆“고의성 여부에 따라 살인죄, 상해치사죄 갈릴 듯” 최 변호사는 “가해자들은 처음에는 ‘피해 학생이 자살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경찰이 CCTV를 본 이후에 폭행은 인정하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