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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한미연합훈련서 '日자위대 개입상황'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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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유엔사, 한미연합사 지휘 권한 없어"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국방부는 지난달 진행된 한미연합지휘소훈련에 '일본 자위대의 개입 상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4일 "일본은 6·25전쟁 참전국이 아니며 '워싱턴선언(1953)'을 통해 한반도 전쟁 재발시 재참전을 결의한 국가가 아니므로 전력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없다는 것이 국방부 입장"이라며 "이번 훈련에서 자위대 개입 상황을 상정한 부분은 없었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또 이번 한미연합훈련 과정에서 미군 장성이 유엔군 사령관 자격으로 계속 한미연합군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지난 8월 실시된 연합지휘소훈련은 한미가 합의한 대로 성과있게 진행됐다"며 '훈련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유엔사는 한미연합사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으며, 정전협정에 제시된 정전사무이행에 관한 권한을 ...

"그러면 곤란"..日, 여러 번 내정간섭 수준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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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위협성 발언까지 하며 압박.."모든 수단 강구해달라" <앵커> 저희가 입수한 또 다른 외교부 문건을 보면 대법원에서 일본 기업들이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일본 정부가 우리 외교부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내정간섭 수준의 압박을 가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미 아시는 대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일부러 미루는 사법농단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어서 박원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대법원이 일본 전범 기업인 일본제철에게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한 지 2달 뒤인 2012년 7월 18일, 주한 일본대사관 참사관이 외교부를 방문했습니다. 당시 작성된 외교부 문건에는 이 참사관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며 파기환송심에서 일본 기업이 패소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가 정부가...

[단독] "北이 유혈사태 유도"..5·18 망언 뿌리는 계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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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앵커> "80년 광주에 북한군이 활동했다" 이 망언, 뿌리가 어딘지 저희 취재팀이 확증을 잡아냈습니다. 범인은 계엄군이었습니다. 시민들이 총을 들기 전이었던 80년 5월 19일, 군이 공수부대를 동원해서 폭력적인 진압을 시작하면서 동시에 무장공비가 들어왔다는 얘기를 퍼뜨리기 시작한 문서를 찾은 겁니다. 당시 신군부가 시작부터 광주 시민들을 북한하고 엮으면서 무슨 짓을 벌이든 정당한 행동이라고 주장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권지윤 기자의 단독보도 보시죠. <기자>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직후 계엄군이 작성한 '대학 총학장을 대상으로 한 북괴 및 국내 정세'라는 제목의 문건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수기로 작성된 이 문건은 5월 19일, 전국 대학 관리자를 모아두고 당시 계엄처장이 발언한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문건에서 계엄처장은 "북한이 무장공비를 대량 침투시켜 군과 학생 쌍방을 저격해 극한적인 유혈 사태를 유도하려한다"고 말합니다. 또 "북한이 반정부 투쟁을 강화하기 위해 군중 속에 점화 기폭조를 잠입하도록 기도"하고 "시위대를 거리로 유도, 재야 세력 중 중요인물을 암살해 폭발적 반발을 유도하려 한다"며 5·18은 북한군이 유도한 폭동이라고 강변합니다. 기무사가 보관하다가 지난해 국방부 특별조사위에 넘긴 문건으로 5·18을 북한군과 연관 지으려는 당시 계엄군의 왜곡과 선동이 고스란히 담겼다는 평가입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의원 : 5·18 직후 전두환 신군부가 민주적 항쟁의 의미를 훼손시키기 위해 만들어 낸 거짓 선동의 결과물입니다.] "북한이 5·18을 제2의 4·19로 유도하고 있다"고도 적어 뒀는데 4·19혁명부터 5·18항쟁까지 모두 북과 연결지으려는 군부의 왜곡된 의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극우가 주도하는 왜곡 날조의 시작은 39년 전 계엄군였다...

달라진 김태우 골프접대 진술..신빙성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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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2005060072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3177576 청와대 자체 감찰 땐 '골프 접대' 시인하더니.. 대검 조사에선 "내 돈으로 했다" 말 바꾼 것으로 알려져 김태우, 경찰청 '첩보 실적' 위해 갔다지만.. 이재정 "방문 당시 지인 최 씨 수사받고 있었다"..짙어지는 유착 의혹  (자료사진) 전직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골프 접대 관련 진술이 달라진 것으로 파악됐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지난달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감찰을 받으면서 자신이 기업 관계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점을 시인했다. 이 때 자신 뿐 아니라 다른 특감반원들도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덧붙였다. 그러나 최근 대검 감찰본부 조사에서 김 수사관은 골프 비용을 자신의 돈으로 계산했다는 취지로 말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사관은 18일 한 언론에도 "특감반은 한 달에 150만원 상당의 활동비가 나와 한 달에 한 두 번 치는 골프는 갹출 비용으로 충분했다"고 밝혔다. 김 수사관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리는 대목이다. 청와대는 지난달 김 수사관의 진술에 따라 다른 특감반원들에 대해서도 골프 접대를 받았는지 자체 감찰을 벌였지만,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수사관의 상관이었던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19일 언론브리핑에서 징계에 불만을 품은 김 수사관으로부터 협박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김 수사관이 (청와대) 감찰을 받을 때 나머지 직원들이 골프친 걸 문제 삼았는데, 자기도 묻어 달라고 겁박하는 것으로 느꼈다"고 했다. 김 수사관이 다른 특감반원들을 문제 삼은 배경엔 징계 회...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1심 유죄..사상 첫 방송법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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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1414324337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63132 KBS 세월호 참사 비판 보도 자제 요구 혐의 검찰 "방송 자유·독립 침해" 징역 1년 구형 공무원법상 금고 이상 형 경우 의원직 상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지난 10월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한·아프리카재단의 종합국정감사서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2018.10.26.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한국방송공사(KBS)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59·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방송법 조항이 만들어진 지 31년 만에 첫 위반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14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무원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따라서 이 의원은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앞서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방송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점 등을 고려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 며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방송편성 개입 처벌조항이 만들어진 지 31년 됐지만 처벌받거나 입건된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며 "이 의원이 박근혜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내지 않았고 현재 국회의원이 아니었으면 기소됐을지 의문"이라고 무죄를 주장 했다. 이 의원은 "따로 드릴 말씀을 진술서로 만들었다"며 별도의 최후 진술을 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박근혜...

박근혜 전 대통령, '공천 개입'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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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2818462050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66905 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 공천 개입' 재판과 관련해 상고를 포기해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21일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형이 28일 자정에 확정됐다. 상고 기한은 항소심 선고 당일을 제외한(초일불산입) 뒤 7일이고 28일이 7일째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기한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공천 개입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의 3가지 재판 가운데 가장 먼저 확정됐다. 29일부터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한 징역 2년형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후 2년간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한편 지난 7월 1심은 "박 전 대통령은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특정 세력을 배척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인물을 당선시키기 위해 대통령 지위를 이용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친박계 인물들이 2016년 4·13 총선에 유리하도록 공천관리위원장 후보 관련 지시를 하는 등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여러 혐의중 첫번째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 둘씩 재판의 끝이 다가오네요..

박근혜 '공천 개입' 2심도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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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2119334227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320598 국정농단·특활비 수수 등 현재까지 총형량 징역 33년 국회의원 총선 당시 옛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으로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66·사진)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등 기소된 각종 사건으로 선고받은 형량을 모두 더하면 징역 33년에 이른다. 이 형량이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은 98세가 되는 2050년에나 만기출소가 가능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20대 총선 직전 여당인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서 ‘친박’ 인사들을 당선 가능성이 높은 대구와 서울 강남 3구 등에 공천하고자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여론조사를 놓고 친박 중에서도 진짜 친박, 즉 ‘진박’을 가리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재판부는 당시 새누리당 내부에서 ‘비박 후보를 배제하고 친박 후보를 당선시켜야 한다’는 여론조사 등을 벌인 것이 박 전 대통령의 인식과 의지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여론조사 등 실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으나 재판부는 대통령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또는 지시로 이뤄졌다고 봤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사건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받았다. 김범수·염유섭 기자 sway@segye.com -------------------------------------------------...

'日징용 재판 처리 방향' 양승태가 주도..검찰, 단서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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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1611283517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15641 양승태, 임종헌에 '전합 회부' 계획 전달 임종헌, 외교부와 강제징용 재판 논의해 검찰, '징용 재판 거래' 주범 양승태 판단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8.06.0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59·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핵심 범죄로 꼽히는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 개입은 양승태(70·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주도 하에 이뤄진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임 전 차장을 구속기소 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 개입 등 범행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 조사는 이르면 올해 말 강도 높게 이뤄질 전망이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재판 개입의 설계자이면서 최종 책임자라고 보고, 수사를 전개해나가고 있다. 검찰은 이미 임 전 차장 공소장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 개입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임 전 차장은 지난 2016년 9월 조태열 전 외교부 2차관과 만나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한 외교부 의견서 논의를 했는데, 이에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이 임 전 차장에게 재판 진행 과정 등 계획을 구체적으로 전달했다는 것이다.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은 보고를 위해 찾아온 임 전 차장과 이민걸 전 기획조정실장에게 '대법원장 임기 내에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겠지만, 강제징용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