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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배제해야 vs 과도한 흔들기..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의 판결 논란

다음 네이버 ‘사법농단’ 의혹 사태에 연루된 법관들의 판결이 잇달아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정당한 문제제기란 주장과 과도한 흔들기란 지적이 동시에 제기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참여연대가 행정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행정처가 감사 과정에서 제출받은 문건 등 정보를 공개할 경우 조사 대상자가 공개에 부담을 느낀 나머지 감사 등 조사에서 협조를 꺼릴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참여연대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대법원을 상대로 비위 통보 법관 66명과 징계 대상자 10명의 명단, 비위 내용 등을 추갈 정보공개 청구하기로 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이 논란을 일으킨 배경은 재판장인 문용선 부장판사는 검찰이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며 법원에 통보한 비위 법관 66명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

'사법농단 기소' 법관 6명, 재판서 배제..신속 조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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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김명수, 성창호 등 6명 사법연구 명령 재판부·피고인 한 건물에서 근무 논란 대법, 재판 배제 조치 더 내릴 가능성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법관들을 기소한 지 사흘 만에 대법원이 이들을 재판업무에서 전격 배제시키면서 이례적인 조치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현직 법관 6명을 재판업무에서 배제하고 오는 8월31일까지 사법연구를 맡도록 조치했다. 대상 법관은 임성근·신광렬·이태종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심상철 수원지법 성남지원 원로법관 등이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3명은 사법연수원에서, 나머지 법관 3명은 소속 법원 등에서 사법연구를 맡게 된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1차 징계에서 각 정직 6개월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던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재판업무 배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5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과 함께 이들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현직 판사가 기소된 첫 사례로, 동료 법관에게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 재판 업무를 계속 맡는 건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기소 이후 각계에서 제기됐다. 특히 임성근·신광렬·이태종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향후 재판이 열릴 서울중앙지법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재판부와 피고인이 한 건물에서 일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에서도 8일 법원 내부 전산망에 '기소 및 비위 법관들을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올려 재판업무 배제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김 대법원장은 사건이 배당되고 재판...

후배들이 판결하는데..법원, 사법농단 법관 업무배제 '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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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재판부·피고인 한 건물 근무 초유 사태 [서울신문]형사합의부 4개 재판부로 나눠 배당  기소된 10명 중 7명 현직…접촉 우려  “해당 법관, 재판 배제 조치해야” 지적 피고인 대부분 전관 출신 변호사 선호  재판 땐 판사 출신 추가 선임 가능성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판사들의 사건이 재판부에 배당되자 법원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같은 건물에서 일하는 ‘선배’들을 재판하게 된 재판부에 부담일뿐더러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피고인 신분이 된 전·현직 법관들은 전관 출신 변호사를 줄줄이 선임해 재판에 대비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판사들은 본격적으로 재판 준비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10명의 사건을 5개 사건으로 나눠 형사합의부 4개 재판부에 배당했다. 그러나 10명 중 7명이 현직 법관인 점을 감안해 해당 법관들의 재판업무 배제 등의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임성근·신광렬·이태종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현재 재판 업무를 맡고 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와 평판사들이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을 재판하는 상황이 벌어진 데다 서울중앙지법이 서울고법과 같은 청사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 피고인과 재판부가 함께 근무하는 초유의 상황이 일어나게 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5일 검찰로부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현직 판사 66명에 대한 비위 사실을 통보받았다. 이와 관련,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전날 “기소 내용과 비위 통보 내용을 확인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재판업무 배제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재판업무 배제는 대법원의 인사발령을 통해 사법연구 등으로 업무가 변경돼야 하는 만큼 김 대법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된 전·현직 법관들은 전관 출신 변호사들을 선임하며 곧 다가올 재판을 대비하고 있다. 임성근 부장판...

대법 사법농단 판사 추가징계 검토..김명수 '침묵퇴근'(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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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檢, 법관 66명 무더기 비위통보..재판배제 조치 빨라질듯  법관징계법, 대법관에게도 적용 가능한지 검토 김명수 대법원장.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5일 전·현직 법관들을 재판에 넘기며 대법원이 연루 판사들에 대한 추가 징계청구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 총 66명의 비위사실을 증거자료와 함께 대법원에 통보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6시14분께 서울 서초동 대법원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현직 법관들의 비위 통보가 이뤄진 데 대한 입장을 질문받았으나 아무런 대답 없이 차량에 올랐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 추가징계 여부에 대해 "곧바로 징계청구를 하는 건 아니고, 기소 내용과 비위사실 통보 내용을 토대로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인적조사를 진행해 사실확인을 거친 뒤 징계청구 여부를 신속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혐의사실의 중대성, 해당 법관의 재판업무 계속이 사법신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업무 배제도 병행될 수 있다"면서도 "그 범위나 시기는 현 단계에서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업무 배제기준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기소된 분이든 (비위사실) 통보만 된 분이든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고 재판업무 배제와 관련한 몇 가지 기준을 고려해 대상자 범위 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며 "기소됐으니 바로 재판업무에서 배제하고, 안됐으니 배제하지 않는다는 식의 기준은 없다"고 부연했다. 다만 판사가 피고인 신분이 되는데 따라 재판배제 조치에는 다소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와의 접촉 우려 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비위사실이 통보된 법관이 다수인데다 자료 검토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징계청구 여부 결정까지는 ...

정치권 첫 '탄핵법관 명단'..현직 대법관 포함 '파장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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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0420390230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693808 <앵커> 사법 농단 사건으로 전직 대법관에 대해서 사상 처음으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정의당이 탄핵해야 할 법관 15명을 추렸습니다. 눈에 띄는 건 현재 중앙선거관리 위원장인 권순일 대법관이 그 명단에 들어가 있다는 점입니다. 정치권에서 나온 첫 탄핵 대상 명단인데 민주당도 다음 주에 선정 작업을 끝낼 계획이어서 법관 탄핵 논의에 다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지윤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의당이 오늘(4일) 비공개회의에서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될 법관 15명을 선정했습니다. 법관 탄핵 논의가 시작된 이후 정치권에서 나온 첫 명단입니다. SBS가 입수한 비공개자료를 보면 탄핵 법관 15명 가운데 특히 현직인 권순일 대법관이 포함돼 있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권 대법관은 강제징용 소송 관련 청와대와의 거래 의혹이 탄핵 사유가 됐습니다. 권 대법관은 중앙선관위원장도 겸직하고 있어서 선거 관리 적격성 논란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차관급인 이규진, 이민걸, 홍승면, 임성근 부장판사 4명도 포함됐습니다. 대법원의 자체 징계 대상 13명에 대법관 등 법관 2명이 추가돼 모두 15명입니다. 정의당은 내일부터 민주당 등과 협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별도 탄핵안을 준비 중인 민주당은 다음 주 선정 작업을 끝낼 계획인데 정의당이 선정한 15명과 상당 부분 겹칠 전망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마무리 작업 중으로 대상자는 최종 선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 정의, 민주평화 3당은 법관 탄핵에 속도를 올리고 있지만, 보수 야당의 반대가 여전해 탄핵 소추안 발의와 통과까지는 난관이 ...

대법, '사법농단 연루' 판사 13명 징계 절차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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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2122511825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65159 대법원 전경 [중앙포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법원의 징계절차가 연내 마무리될 전망이다. 그간 검찰 수사 등을 이유로 징계 절차를 미뤄왔으나 전국 법관대표회의의 '탄핵 검토' 결의 등 대내외적 압박이 거세지자 이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은 21일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법관 징계절차 진행과 관련해 지난 심의 기일에 추후 지정하기로 했던 다음 심의 기일을 12월초로 지정해 당사자들에게 통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월 1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평판사 2명을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 회부했다. 이후 법관징계위원회는 7월 20일과 8월 20일 두 차례 심의기일을 열고 해당 판사들의 징계사실을 검토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징계 혐의 인정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수사 진행 경과를 지켜보겠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다음 심의기일도 지정하지 않은 채 활동을 중단해 '차일 피일 미루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다음달 초 5개월만에 열릴 심의기일에서 징계가 확정되면 징계 판사 13명의 명단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징계 결과에 따라 정치권이 준비하는 탄핵소추안 대상 판사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앞서 두 번의 심의기일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3차 심의기일에서 징계가 확정될지는 미지수"라면서도 "검찰수사가 상당히 이뤄진 만큼 의미있는 징계절차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

잇따른 고위법관들의 태클.."정당한 문제제기 vs 왜 하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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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3110543240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4345682 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현직 고위 법관이 잇따라 검찰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태클을 걸고 나섰다. 얼마 전 '밤샘수사' 관행에 이어 이번엔 '위법한 압수수색' 문제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되고 수사가 전ㆍ현직 대법관으로 향하면서 이 같은 양상은 더욱 거세지는 분위기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 관행에 침묵하던 법원이 유독 '사법농단' 수사에 대해서만 목소리를 높여 아쉽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관들의 정당한 문제제기"라며 이번 기회에 수사 악습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최근 이어진 고위 법관들의 지적에 "적법ㆍ정당한 수사"라고 반박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당황한 모양새다. 차관급인 고법 부장판사들이 현안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드문 일이다. 앞서 김 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53ㆍ사법연수원 19기)는 전날 법원 내부 온라인망에 "검찰이 (사법농단) 피의 사실과 관련 없는 이메일까지 압수하는 별건압수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개입' 의혹이 불거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조작' 사건을 심리해 최근 검찰로부터 이메일 압수수색을 당했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이 효력이 없는 영장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을 했으며, 이 사건과 관계 없는 법원 가족 전체의 이메일 자료도 압수수색 대상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얼마 전에는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

[국감]'사법농단 의혹' 판사 탄핵 주장..헌재 "엄정히 심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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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1118522176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116611 [the L] 김헌정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한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김헌정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국회에서 결정하는대로 재판부에서 엄정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사법농단 사건은 탄핵을 하고도 남을 사안"이라며 관련 사안에 대해 질의하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이 같이 답했다. 백 의원은 “사법농단 주역들이 기소돼도 과연 유죄판결이 날지 의문”이라며 “법관징계법에 의하면 정직 처분만 가능해 이들이 사법현장에 다시 복귀한다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 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국내에서의 판사 탄핵 관련 사례는 1985년 유태흥 대법원장과 2009년 신영철 대법관 두 차례가 있었다. 유 대법원장은 탄핵소추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제출됐으나 부결됐으며, 신 대법관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지만 회기 종료로 폐기됐다. 백 의원은 “일본에는 재판관 탄핵법이 따로 존재하는데 파면사유로는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위신을 현저히 저해하는 비위 등이 있을 때 등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김 처장은 "탄핵은 일반 사법절차로는 책임을 묻기 어렵고 입법부가 행정부나 사법부를 통제하는 권한 겸 책무라고 할 수 있다“면서 ”국회에서 결정하면 헌재에서 엄정하게 심사하고 처리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대답 했다. 현행 헌법상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

'사법농단' 영장 기각·기각·기각.. 사유가 기가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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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090305060489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23691 "행정처 문건, 재판 영향 없다"더니 부산 법조비리 재판개입 사실로 "심의관 문건대로 대법관 재판안해".. 차한성·박병대, 김기춘과 회동 드러나 임의제출 거부됐는데 "행정처 제출 받으라" 형사소송법 잘못 적용해 '무리한 기각' "희망사항을 이유로 영장 기각" 비판 [한겨레] 지난해 5월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 출입구 위쪽에 법원의 상징인 '정의의 여신상'이 보인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사법 농단’ 의혹을 다루는 검찰 수사팀과 법원 영장판사 사이 갈등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들은 전례 없이 까다로운 영장 발부 기준을 쏟아내고 있고, 서울중앙지검도 영장 기각 사유를 공개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법조계 분위기는 대체로 법원에 비판적이다. 10여차례 반복된 ‘단골 기각 사유’가 이후 재판에서 법원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영장을 심사한 뒤 기각하는 게 아니라, 기각하기 위해 까다롭게 심사하다 보니 납득하기 어려운 기각 이유들이 동원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①추측 2016년 당시 부산의 문아무개 판사가 건설업자 정아무개씨로부터 향응을 받고 재판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법원행정처가 이를 무마하기 위해 정씨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대표적이다. 허경호 영장전담판사는 지난달 15일 정씨 사건 1·2심 재판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며 “(재판 관여 계획을 담은) 행정처 문건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추측으로 영장 심사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

휴대전화 종량제 봉투에 버리고 송곳으로 찍고.. '사법농단 증거인멸' 도 넘은 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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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082617055894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125991 법원은 전·현직 판사 압수수색 영장 기각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조사를 위해 확인했던 문건 전부를 공개하기로 한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18.07.31.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렸다. 나는 항상 그렇게 휴대전화를 버린다.” “휴대전화 뒷판을 열고 송곳으로 찍은 뒤 내다 버렸다. 항상 그렇게 해왔다.” “절에 불공드리러 갔다가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 댓글 조작에 연루된 국가정보원 간부나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해 정치권에 금품 로비를 한 재벌그룹 임원의 진술이 아니다. ‘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의 진술 내용이다. 그들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에 출석해 최근 휴대전화가 교체되거나 분실된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고 한다. 이들 대부분은 업무일지 또한 파쇄해 내다 버렸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윗선’의 지시로 광범위한 증거인멸이 이뤄졌다고 보고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 23일 청구했지만 법원은 25일 이를 모두 기각했다.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이) 압수수색을 통해 취득하고자 하는 자료를 보관하고 있을 개연성이 부족하다’ ‘압수수색에 앞서 (피의자들에게) 소환조사나 임의제출을 요구하라’고 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26일 “휴대전화를 버리고 업무일지를 파쇄하는 이들에게 임의제출을 요구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특수1부가 압수수색 단계에서 청구한 영장이 이렇게 다수 기각된 것은 처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비상식적 이유로 반복적으로 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재판개입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 달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