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영장 기각·기각·기각.. 사유가 기가 막혀

https://news.v.daum.net/v/2018090305060489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23691

"행정처 문건, 재판 영향 없다"더니
부산 법조비리 재판개입 사실로
"심의관 문건대로 대법관 재판안해"..
차한성·박병대, 김기춘과 회동 드러나
임의제출 거부됐는데 "행정처 제출 받으라"
형사소송법 잘못 적용해 '무리한 기각'
"희망사항을 이유로 영장 기각" 비판


[한겨레]
지난해 5월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 출입구 위쪽에 법원의 상징인 '정의의 여신상'이 보인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사법 농단’ 의혹을 다루는 검찰 수사팀과 법원 영장판사 사이 갈등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들은 전례 없이 까다로운 영장 발부 기준을 쏟아내고 있고, 서울중앙지검도 영장 기각 사유를 공개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법조계 분위기는 대체로 법원에 비판적이다. 10여차례 반복된 ‘단골 기각 사유’가 이후 재판에서 법원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영장을 심사한 뒤 기각하는 게 아니라, 기각하기 위해 까다롭게 심사하다 보니 납득하기 어려운 기각 이유들이 동원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①추측 2016년 당시 부산의 문아무개 판사가 건설업자 정아무개씨로부터 향응을 받고 재판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법원행정처가 이를 무마하기 위해 정씨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대표적이다. 허경호 영장전담판사는 지난달 15일 정씨 사건 1·2심 재판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며 “(재판 관여 계획을 담은) 행정처 문건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추측으로 영장 심사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지만, 이후에도 비슷한 기각 사유는 반복됐다. 하지만 윤인태 전 부산고법원장은 불과 보름 뒤 검찰에서 “고영한 당시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재판 관련) 요구사항을 전달받고 해당 재판장에게 전했다”고 진술하면서, 허 판사의 판단은 근거 없는 ‘추측’이었다는 게 드러나게 됐다.

②예단 ‘재판 거래는 없다’며 사실상 무죄 선고에 준하는 판사의 예단이 영장 기각 사유에 동원되고 있다. 이언학 영장전담판사는 지난달 1일 강제징용 사건 재판 거래 의혹 관련 행정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며 “일개 심의관(판사)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대법관이 재판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이 외교부에서 압수한 회의자료를 통해 박근혜 정부 시절 차한성·박병대 대법관이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몰래 만나 징용 사건 재판 결과를 번복하는 방안을 논의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 판사는 2일 “‘재판 거래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법원의 희망사항을 영장 기각 사유로 표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③오류 추측과 예단이 반복되다 보니 사실 관계도 충분히 살피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언학 영장전담판사는 지난달 30일 행정처가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상고심에서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를 대필해줬다는 의혹에도 “(관련 자료) 임의제출을 먼저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법원 재판연구관실 영장을 대부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이미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해서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판사는 또 고용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며 형사소송법 조항(‘행정기관 등에 보고 요구’)을 근거로 “임의제출을 먼저 요구하라”고 했다. 이에 검찰은 물론 법원 내부에서도 “해당 조항은 수사기관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일반적 내용이지 압수수색 제한 규정이 아니다”라고 지적한다. 한 판사는 “수사는 밀행성이 중요하다. 불구속수사 원칙 이외에 ‘임의수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원칙은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비슷한 지적은 앞서 ‘법관 인사불이익’ 의혹 관련 행정처의 인사자료 영장 기각 때도 나왔다. 지난달 10일 박범석 판사는 인사자료가 “형사소송법(111조)상 국가의 중대한 이익 관련 공무상 비밀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 조항은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공무소 승낙 없이 공무원의 물건을 압수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서, 영장 ‘발부’가 아닌 ‘집행’에 관한 규정이라는 게 법조인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통상 혐의 관련 자료가 압수수색 장소에 있을 가능성이 소명되고, 수사 관련성만 있으면 영장을 내준다”며 “각종 ‘곁가지’ 사유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니, 사실상 압수수색에 필요한 요건은 이미 충족됐다는 뜻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이 “업무 분담’을 이유로 갑자기 영장전담판사를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늘려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009년 검사에서 법관으로 전직한 명재권(사법연수원 27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합류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판사가 된 지 이미 10년이 지나 ‘검찰 출신’이라는 점은 의미가 없다. 영장과 관련한 어떤 ‘시그널’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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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법원이 자신의 치부를 숨기기 위해 말같이 않는 사유 찾아 영장을 기각하네요.. 검찰이나 법원이나 그나물에 그밥이지만.. 그래도 검찰쪽에서 정석대로 나갔으면 법원도 정석대로 되받아치든 맞든 해야 하는데 이건 뭐...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그냥 사법권을 싹 다 물갈이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미꾸라지 한마리가 아닌 그냥 호수 전체가 이미 오염이 되었으니... 오염된 물을 정화할 수 없다면 당연하게도 모두 방류를 시켜야 오염물질이 없어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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