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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사유화 하지마" 동물자유연대 대표 전횡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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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0718054928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145852 동물자유연대 대표가 전횡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물자유연대 바로세우기 대책위원회’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를 고발했다. 대책위는 “조희경 대표가 단체를 사유화하려고 해 멍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에 따르면 조 대표는 2월 정기총회에서 사전 공지 없이 정회원 자격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상정했고 3월 통과됐다. 대표이사 추천을 받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은 이사회를 구성해 대표이사와 감사를 선임할 수 있는데 조 대표가 ‘가입한 지 10년 이상, 정기 후원금 납부 8년 이상, 가입 기간 월 평균 1만원 이상, 현재 월 3만원 이상 정기 후원금 납부자’라는 까다로운 자격 기준을 새로 설정한 것이다. 대책위는 “이 같은 조치는 자신의 측근들로 이사회를 구성하려는 의도다”라고 주장했다. 일부 활동가들이 조 대표의 언행과 행동에 항의하자 부당한 인사조치가 내려졌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대책위 주장에 따르면 조 대표는 평소 비건 활동가를 비난해왔다. 또 캠페인 영상을 작업할 때 일방적으로 수정하기도 했다. 때문에 일부 활동가들은 조 대표에게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자 조 대표가 이들을 대기발령시키거나 해고 등 중징계를 내렸다는 것이다. 인사조치를 받은 활동가들은 이후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 ‘정직 10일 및 부서이동’ 처분을 받거나 견책 처분 징계를 받았다. 대책위는 “ 당시 징계처분의 부당함을 인지하고 있던 일부 구성원들은 조 대표를 비롯한 운영진의 노골적인 괴롭힘에 못 이겨 결국 전원 퇴사했다”며 “한 활동가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징계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중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