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결국 합의 없이 330일 걸리는 '패스트트랙'으로 가나
https://news.v.daum.net/v/2018122015474931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1158311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조승래 소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사립유치원의 회계를 투명화하는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이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그간 여야 대립이 극심했던 만큼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는 2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유치원 3법이 오늘 합의되지 않으면 27일 본회의 처리가 어렵다. 아이들을 위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자유한국당은 논의에 적극 임해야 한다” 며 “우리 당은 오늘 처리될 수 있도록 열린 자세로 임할 것이지만 끝내 한국당이 반대한다면 패스트트랙을 통해 법안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요구 동의를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임위원회의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해당 안건은 신속처리대상으로 지정된다. 이후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에서 60일 등 총 330일의 시간이 지나면 해당 법안은 그 이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하지만 거의 1년이 다 돼서야 유치원 3법을 본회의에 올릴 수 있어 국민적 관심도가 떨어지고 의결 가능성도 작아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매듭을 짓지 못하면 유치원 3법이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예측도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사립유치원 자금을 모두 국가관리회계로 일원화하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국가지원금과 보조금만 국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