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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 부정된 '사법농단 공모'..양승태 향하던 수사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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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0710240791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50040 법원,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영장 모두 기각해 '공모 관계 성립에 의문 있다'..공통된 기각 사유 임종헌은 발부..직속 상관들 공모는 인정 안 해 "상하관계 의한 지시·감독 범행" 검찰 주장 배척 【의왕=뉴시스】박주성 기자 = 박병대(왼쪽 61·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과 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이 7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8.12.07.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법원이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과 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공모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배경 설명을 해 주목된다. 그간 검찰은 사법농단 사태를 '상하 명령체계에 따른 범죄'로 규정해 왔다. 앞서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두 전직 대법관, 그리고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공모한 범죄라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 시각은 달랐다. 두 전직 대법관 영장 기각을 통해 사법농단 범죄 공모 자체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향후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조사 등 검찰 수사에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 는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혐의 중 상당한 부분에 관해 피의자의 관여 범위 및 정도 등 공모 관계의 성립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 고 설명했다. 고 전 대법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았던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도 관여 및 행태, 일부 범죄사실에서의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등을 지적하...

숙명여고 쌍둥이 아빠 결국 구속.."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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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0620460925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897745 범행 특성과 피의자와의 공범 관계 고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시험문제를 유출해 쌍둥이 딸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 A씨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0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 = 딸들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6일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씨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범행의 특성, 피의자와 공범과의 관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및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A씨의 변호인 측은 "쌍둥이 자매는 공부를 열심히 한 것"이라며 시험 문제 유출 정황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지난 2일 수서경찰서는 A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당일 구속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A씨는 근무지인 숙명여고에서 자신의 쌍둥이 딸들에게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출 정황은 쌍둥이 자매 휴대 전화에서 나온 영어 시험 문제의 답안과 A씨 집에서 발견한 문제의 답이 손글씨로 적힌 메모장 등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입시 정책과 관련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등 그 사안이 중대할 뿐 아니라, 시험문제와 정답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들을 다수 확보했다"며 "범죄...

임종헌 구속여부 임민성 부장판사 손에..'기각vs발부' 고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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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2412054097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22174 기각할 경우 '제 식구 감싸기' 비판..발부 시 조직엔 부담으로 작용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고동욱 기자 = 검찰이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서울중앙지법이 큰 부담을 떠안게 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잇달아 기각해 외부의 거센 비판에 직면한 상황에서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오는 26일 진행하기로 했다. 구속 필요성을 따질 담당 법관으로는 임민성(47·사법연수원 28기) 부장판사가 배정됐다. 법원 관계자는 "구속영장 전담 판사 중 컴퓨터로 무작위로 배당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전직 고위 법관인 임 전 차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임 부장판사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기각할 경우 또다시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에 직면하게 되고, 발부한다면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미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조직에 부담을 안기는 셈이 된다. 법원은 그간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과정에서 청구한 각종 압수수색 영장과 구속영장의 90%가량을 기각했다. 이 때문에 검찰과 외부로부터 '편파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18일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도 여야 의원들로부터 '법관만 법 앞에 평등하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심지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전날 "사법 농단과 관계없는 재판관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