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범 항소심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 6월 선고(종합)
다음 네이버 징역 10월 원심서 8개월 늘어난 실형.."반성없이 폭력 행사" 검찰구형 1·2심 같았지만 형량늘어..합의종용 정황·엄벌탄원 제출 고려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법정 구속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문성관 부장판사)는 30일 상습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코치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보다 형량을 늘린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좀더 무거운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공판 마치고 나오는 조재범 전 코치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상습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2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19.1.23 xanadu@yna.co.kr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도를 받는 피해자를 상대로 훈련 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이유를 들어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다치게 했다"며 "피고인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했다는 취지로 변명하지만, 폭행이 이뤄진 시기, 정도, 결과를 고려할 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 합의에 대해 피해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절하기 어려운 체육계 지인을 동원해 집요하게 합의를 종용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합의를 취소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심 선수에 대한 범행에 대해서는 "심 선수의 법정 진술 태도에 비춰보면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