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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해자 즉시 체포..접근금지 어기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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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2711300646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31948 여가부·법무부·경찰, 오늘 가정폭력 방지대책 브리핑 접근금지 기준도 장소→사람 변경..자녀면접도 제한 상습 가해자는 영장청구..기소유예 대상에서도 배제 피해자 경제적 자립위해 年500만원 자립지원금 지급 【서울=뉴시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27일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앞으로 가정폭력 가해자는 현장에서 즉시 체포되고 접근금지 명령을 여기면 최대 징역형을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여가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정폭력 방지대책 합동 브리핑을 열었다. 지난 10월 강서구 등촌동에서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피해자가 전 남편에 의해 사망한 사건이 알려진 이후 정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보호,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의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정폭력 방지를 위해 시급히 보완·개선해야 할 영역으로 ▲피해자 안전 및 인권보호 ▲가해자 처벌 및 재범방지 ▲피해자 자립지원 ▲예방 및 인식개선 등을 꼽고 영역별 주요 과제를 이번에 수립했다. ◇ 접근금지 위반 처분 강화·자립지원금 지급…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이번 대책안에는 지난 6월 논의됐던 피해자 안전 강화 대책들이 대거 포함됐다. 가정폭력 사건 이후 가해자의 접근과 2차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임시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해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현행 과태료 처분에 그치던 것을 징역 또는 벌금으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과태료와 달리 징역이나 벌금처분을 받으면 범죄 기록이 남는다. 또 접근금지 기준을 거주지나 직장 등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 혹은 가정구성원 등 특정 사람...

가정폭력 솜방망이 처벌에.. 재범률 4년 만에 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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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0318205736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136298 형사처벌보다 상담 처분 많아, 구속률 1%도 안돼.. 재범률↑ 가정폭력 피해자 75%가 여성   지난 3년 반 동안 경찰에 검거된 가정폭력 사범이 1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률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도 1만 가구를 넘어섰다. 하지만 가정폭력 사범은 대부분 불구속되고 있으며 처분 역시 형사처벌이 아닌 상담, 사회봉사 등에 그치고 있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2014년 이후 가정폭력사범 검거 등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검거된 가정폭력사범은 16만4020명, 건수로는 14만2581건으로 집계됐다. 2015년 4만7543명(4만828건), 2016년 5만3511명(4만5619건), 2017년 4만5206명(3만8489건), 올해는 6월까지 1만7760명(1만7645건)이었다. 2015년 이후 가정폭력사범 구속률은 1%가 채 안 됐다. 그마저도 2015년에는 1.3%였으나 2016년 0.9%, 2017년과 올 상반기 각각 0.8%에 그쳤다. 검거인원 35.2%(5만7728명)는 형사사건으로 검찰에 기소되지 않고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됐다.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되면 형법이 아닌 ‘가정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게 된다. 형사처벌 대신 상담이나 친권행위 제한,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는다. 처벌보다 가정보호에 방점을 찍는 것이지만 상담 처분을 받은 가해자들이 제대로 상담을 받았는지, 상담의 효과가 있는지 입증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재범률 증가로 이어졌다. 가정폭력 재범률은 4년 만에 배 가까운 증가율을 보였다.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