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랑 친해" 버릇 못 고친 전관.. 단죄 못하는 法
다음 네이버 변호사법 개정 여론 비등 / 수임료 차명계좌로 억대 챙긴 혐의 / 과거에도 수차례 비위로 정직 처분 / 변협, 2018년 첫 '영구제명' 결정 / 징계 이의신청해 신분 유지 상태 / "20년 전 개정 변호사법 현실화 / 전관 금품수수 처벌 강화해야" 전관 출신 변호사가 담당 재판부와 ‘친분’을 내세워 의뢰인으로부터 억대 수임료를 받아 챙긴 정황이 포착돼 소속 지방변호사회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변호사는 과거에도 다양한 비위 행위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도 파악됐다.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잇따르는 비위를 뿌리 뽑으려면 현행 변호사법을 고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호사회는 법관 출신 한모(61·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에 대한 진정서가 지난 3월 접수돼 자초지종을 조사하고 있다. 진정서 내용은 한 변호사가 재판부와 친분을 토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