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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속 의사 갈등.."의협이 전문가 '빨갱이'로 몬다"

다음 네이버 의협 '대통령 비선자문 전문가' 주장 후 '범감염병학계 대책위' 해체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둘러싸고 의사 내부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의사협회 집행부들의 아집이 선을 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마산의료원 의사라고 밝힌 작성자는 글에서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멀쩡한 전문의들을 빨갱이로 몰아 그 전문성을 발휘할 국가 자문에서까지 배제하는 걸 보며 더는 참을 수가 없다"고 적었다. 감염병 관련 학회 11곳이 지난달 중순 코로나19에 대응하고자 꾸린 '범학계 코로나19 대책위원회'(범대위)가 의협의 비난으로 인해 해체됐다는 취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이어 "의협의 현 집행부, 당신들의 지금 작태는 모든 의사 회원들의 품위를 심각히 손상하고 있으니 당장 모든 발언과 회무를 중단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의사로서의 본분에 ...

의사협회 "'우한 폐렴' 확산..최근 입국자 전수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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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26일 '국민 담화문' 발표.."'중국발 입국금지'도 준비해야" 대한의사협회 대국민 담화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26일 오후 서울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세번째 확진 환자 발생에 따른 대한의사협회 대국민 담화에서 최대집 대한의협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0.1.26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확산 예방을 위해 최근 중국 후베이성 입국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26일 서울 용산구 임시회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세 번째 확진환자 발생에 따른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의사협회는 담화문에서 "최근 2∼3주 이내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으로부터 입국한 입국자의 명단을 파악해 이들의 소재와 증상 발생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추적·관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선별진료가 가능한 보건소는 이번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일반진료를 중단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선별 진료와 대국민 홍보에 주력해야 한다"며 "각 지역...

의협, 대정부 단체행동 움직임..회원 76% "참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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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진찰료 30% 인상' 불발 등에 반발.."전국 휴진도 고려" '의료 정상화' 의사협회 회원 설문조사 결과 발표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한국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3.5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그간 요구해온 '진찰료 30% 인상' 불발 등과 관련해 회원들의 대정부 투쟁 필요성을 확인하는 등 단체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의협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2일부터 3일까지 회원 2만1천89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국의료 정상화를 위한 투쟁' 필요성에 관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의협에 따르면 설문조사 결과, 투쟁 선언과 관련해 회원 72.4%가 '투쟁은 필요하나 대화는 병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 뒤를 이어 '투쟁이 필요하며 일체의 대화를 중단해야 한다' 18.7%, '투쟁보다는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7.1%, '잘 모르겠다' 1.7%로 나타났다. 투쟁 방법에 대해서는 '전면적 단체행동을 포함하되 응급실, 중환자실 등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분야는 제외'가 33.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면적 단체행동보다는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우호적 여론을 조성' 23.2%, '전 회원의 무기한 휴업을 포함한 전면적인 단체행동' 15%, '전면적 단체행동을 포함하되 지역별 순차적 시행 또는 시한을 정하여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 15.1%, '전공의법 준수와 의료기관 주 40시간 근무시간 단축을 통한 준법 투쟁' 13.7% 순이었다. 투쟁 참여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의협, "전공의 수련비용 1조 전액 국고지원 하라" 정부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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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뉴스 네이버뉴스 전공의 1인당 연간 인건비 4550만원으로 추계 "1조원 내외 수련비용 전액 국고지원 돼야"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법정근로시간 준수를 통한 준법진료 정착을 위해 정부에 전공의 수련비용 전액 국고지원을 요구했다. 의사협회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1년 내 준법진료 완전 정착을 선언한다"며 "준법진료의 신속한 정착을 위해 가장 빠른 정책적 수단이 전공의 수련비용의 전액 국고지원"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달 22일 준법진료를 선언했다. 전공의와 봉직의, 교수 등 직역의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겠다는 점과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다. 의협은 또 준법진료를 2019년 1년 이내에 의료계에 완전하게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준법진료 매뉴얼을 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전공의 수련비용 전액 국고지원을 요구하면서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의 2013년 자료를 근거로 전공의 평균 인건비를 4550만원으로 추계했다. 의협은 "2013년도 기준 1만6103명의 전공의에 대해서 연간 1인당 4550만원으로 산정하면 6150억 원이 넘는 액수를 공공재정의 지원 없이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 직접인건비 뿐만 아니라, 수련교육관련 행정직원 인건비와 행정비용, 학술비용, 지도전문의 인건비 등을 수련병원이 책임지고 있으므로 해당비용을 고려하면 7350억원을 수련병원에서 지불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2019년 이내에 대략 1조원 내외의 전공의 수련비용이 전액 국고지원 돼야 각급 병원들이 추가적으로 의사를 고용하고, 기존 의사들에 합리적 임금과 수당을 지급하고 진료 시간을 조정하는 등 준법진료가 최대한 빨리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kangse@newsis.com ---------------------...

의협 "대리수술 환자 사망 혐의 파주 의사·병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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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2016163234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21564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무자격·무면허 대리수술' 관련 고발을 하기 위해 고발장을 들고 민원실로 향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의협은 파주 소재 한 정형외과 병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리 수술을 진행해 환자 2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2018.11.20.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의사협회가 대리수술로 환자를 사망케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 파주의 의사와 병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자격자와 무면허자에 의한 대리수술, 무면허 수술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의사협회 회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을 좌시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리수술을 척결하고 의사윤리를 강화하며 의료계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행동을 실천하고자 한다"며 "이에 환자 사망에 관련된 파주 소재 병원과 관련자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직접 대검찰청에 고발해 엄정한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우리협회는 무자격자, 무면허자 등에 의한 대리수술 문제에 대해 적극적,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의료계 자정을 위한 자율징계를 지속해나갈 것"이라며 "의료전문가단체로서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향후 발생되는 유사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 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

의사협회, '의료사고 의사 구속' 반발 거리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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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1115482079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61373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의료분쟁특례법 제정해달라"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서울=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가 11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오진으로 인한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사 3명의 구속에 반발하는 거리 집회를 열었다. 2018.11.11. [대한의사협회 제공=연합뉴스] (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11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오진으로 인한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사 3명의 구속에 반발하는 거리 집회를 열고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5월 '문재인 케어' 철폐를 촉구한 이후 열리는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다. 최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복부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8세 어린이를 변비로 오진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의사 3명을 법정 구속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X-레이 사진에 나타날 정도의 흉수라면 심각한 질병을 갖고 있음을 시사하는 데도 적극적인 원인 규명이나 추가 검사가 없어 업무상 과실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결의 발언을 통해 "그동안 국민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버텨왔으나 이제는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당하며 살지 않겠다"면서 "전국의사 총파업 필요성에 동의하며, 실행 시기와 방식의 결정은 의협 집행부에 전권을 위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또한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며 "주장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절대 굴하지 말고 전진해나가자"고 투쟁 동참을 호소했다. 의협은 고의...

최대집 "의료는 선한 행위.. 오진 의사 구속에 문제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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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2909462273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886672 - 의료행위의 본질은 선한 의도로 최선의 진료를 하는 것 - 의사의 형사적 책임을 물으면 의료행위 불가 - 숨진 8세 환아 안타깝지만, 횡격막 탈장은 매우 드문 사례  - 의료 과실의 형사적 책임을 묻는 건 원칙에 어긋나  - 고의성의 경우 형사 책임 져야 하지만 이외에는 민사로 책임져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심인보의 시선집중>(07:20~08:30) ■ 진행 :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 대담 :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 진행자 > 2013년 5월과 6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8살 어린이가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의 진단은 변비와 소화장애였고 열흘 동안 3명의 의료진에게 4번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태가 나아지지 않아 다른 병원으로 옮겼고요. 여기에서 변비가 아닌 횡격막 탈장 진단을 받고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가, 어디까지 져야 할까요. 첫 번째 병원의 의료진 3명은 오진으로 재판을 받고 최근 법정 구속됐는데요. 지금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의사구속에 반발하며 삭발시위를 벌였고 파업 등의 강경대응까지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의사에게만 모든 책임을 묻는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인데요. 삭발시위를 진행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연결해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 최대집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진료의사의 법정구속이 가혹하다라면서 삭발을 하신 상태고요. 또 시위까지 진행하셨습니다. “사법부가 의료행위 본질에 대한 몰이해가 있다.”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어떤 뜻입니까? 의료행위의 본질은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