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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 도입부터 정부안 확정까지..향후 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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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뉴스 네이버뉴스 헌재 결정 후 추진단·자문위 구성..빠뜻한 '6개월' 복무 기간·장소·심사위 소속 등 두고 '논쟁' 이어져 내년 상반기 입법절차 마무리..2020년 1월 시행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이남우 인사복지실장이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에 관한 법률안 입법 예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8.12.28.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영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개월 만에 정부안이 도출됐다. 정부안은 내년 초 국회에 제출돼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2020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28일 "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무기간 36개월, 교정시설 합숙근무 등을 골자로 하는 이번 대체복무제 정부안 확정으로 매년 500~600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내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또 11월1일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14년 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례를 변경하고 상고심을 파기 환송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헌재 결정 이후 곧바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실무추진단을 꾸리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위촉하는 등 정부안 마련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10월, 12월 두 차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

36개월 교정시설 대체복무안, 징벌성 vs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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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0520360742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86957 <앵커> 지난주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형사 처벌 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온 가운데 정부가 대체 복무 안을 이번 달 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36개월 동안 교도소 같은 교정시설에서 복무하는 안이 유력한데 이것을 두고 징벌과 다름없다는 의견과 병역 회피를 막으려면 그 정도는 필요하다는 논쟁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정동연 기자입니다. <기자> 병역을 거부해 징역형을 살았던 사람이 '수감 생활 18개월'이라는 피켓을 들고 철창에 갇힌 듯한 모습으로 섰습니다. 그 옆 사람은 '교정시설 대체 복무 36개월'이라는 피켓을 들고 섰습니다. 정부의 대체 복무 안이 이전 징역형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징벌적 대체복무제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참여연대와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53개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것은 대체 복무 기간과 장소입니다. 국방부 안은 육군 복무 기간의 2배인 36개월 동안 교도소나 구치소 같은 교정시설에서 합숙하며 복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대체 복무 기간이 전 세계에서 가장 길고 교도소에 가두는 것과 다름없어 징벌적 대체 복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태양/양심적 병역 거부자 : 처벌의 방식이 아닌 합리적으로 인권적인 대체복무제 도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에 반대해온 측에서는 복무 기간이 길고 열악한 조건이어야 병역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김영길/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 단지 총만 안 들 뿐이지 (일반 병보다 긴)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봐요. 민통선 이남 지역 지뢰제거 활동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