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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밀수' 이명희·조현아 한진 모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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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재판부 "실형 선고할 만큼 사건 중하지 않아" 밀수 도운 직원 2명 '선고유예', 대한항공 '무죄' 【인천=뉴시스】이영환 기자 =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 명품 등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왼쪽)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3일 오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이날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3700만원 추징,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백 80만원을 선고하고, 6천 3백여 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2019.06.13.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민수 기자 =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오창훈 판사)은 13일 오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80만원, 추징금 6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들은 각각 사회봉사 80시간...

한진 세 모녀 '명품 밀수' 사실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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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뉴스 네이버뉴스 인천세관 "10년간 7억원어치 대한항공 동원해 몰래 들여와" 이명희·조현아·조현민 검찰 송치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지난 6월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지난 10년 동안 대한항공 항공기와 직원 등을 동원해 7억여원의 국외 명품 등을 사들여 국내에 몰래 들여온 사실이 확인됐다. 인천본부세관은 국외에서 구매한 명품과 생활용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를 받는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44) 대한항공 전 부사장, 조현민(35) 대한항공 전 전무 등 한진 총수 일가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2009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260차례에 걸쳐 시가 1억5천만원 상당의 국외 명품과 생활용품 1061점을 대한항공 회사 물품인 것처럼 위장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30차례에 걸쳐 가구·욕조 등 시가 5억7천만원 상당의 물품 132점을 국내로 들여오면서 수입자를 대한항공 명의로 허위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밀반입 및 허위신고 품목은 과일·그릇·물감·의류·가방·신발 등 다양했다. 관세법을 보면, 밀수입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관세액의 10배나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의 벌금을 내도록 돼 있다. 인천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대한항공 직원들을 동원해 세관 신고 없이 명품 등을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조현아 전 부사장은 국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한 뒤 배송지를 대한항공 국외 지점으로 기재했다. 국외 지점에서는 이 물품을 받아 위탁 수화물로 항공기에 실어 인천공항에 보냈고,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는 대한항공 직원이 회사 물품인 것처럼 위장해 들여왔다. 이렇게 몰래 들여온 물품은 운전기사 등을 통해 총수 일가에 전달됐다. 이 이사장은 2013년 5월부터 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