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4세 미만 유튜버. 혼자서 라이브 방송 못한다
다음 네이버 -라이브 스트리밍, 보호자 동반해야...위반 시 즉시 중단 -사전 제작물은 댓글 금지 -실효성 떨어진다는 지적도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이달부터 만 14세 미만(한국 나이 기준) 미성년자는 혼자서 유튜브 라이브(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할 수 없게 됐다. 만 14세 미만 유튜버가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자를 동반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스트리밍 방송이 즉시 제한된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튜브는 이 같은 미성년자 보호정책을 새로 도입하고 최근 공식 블로그에 이를 고지했다. 이 정책은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 적용된다. 강화된 미성년자 보호정책에 따라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유튜버는 보호자 동반 없이 혼자서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을 할 수 없다. 유튜브는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채널을 더 많이 찾아내고 삭제하기 위해 해당 콘텐츠를 식별하는 머신러닝 툴도 도입했다. 정책을 어긴 콘텐츠가 발견될 경우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