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이혼 배우자에 100% 못 준다
다음 네이버 위장이혼해 수급권 넘기는 사례 포착 [서울신문] 인사처 “최대 50~60%만 분할 추진” 정부가 ‘현대판 공음전’으로 지적받던 공무원연금 분할연금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분할연금제는 공무원이 이혼할 때 연금 수령액 일부를 전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인데, 일부 퇴직자가 가족에게 연금 수급권을 물려주고자 위장이혼에 나선 정황이 포착됐다. 공무원연금보다 먼저 분할연금제를 도입한 국민연금에도 이를 악용하는 이들이 상당수일 것으로 추정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7일 “공무원 이혼 시 수급액의 100%까지 전 배우자에게 줄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해 수급자 본인이 사망해도 가족이 기존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위장이혼 추정 사례가 나타났다”면서 “이에 따라 수급액 분할 비율을 최대 50~60%로 낮추는 방안을 실무 차원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분할연금제는 국민연금에만 있다가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때 도입됐다. 부부 이혼 시 국민연금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