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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첫 구속 피한 유해용..法 역대급 기각사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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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092022434282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03064 "파일 전달받은 당시 개인적 사용 의도 보이지 않아"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대부분 범죄 성립 안돼"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 News1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나연준 기자 = 3개월여 동안 이어져온 사법농단 수사에서 검찰이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30분 공무상비밀누설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해용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19기·현재 변호사)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이날 오후 10시께 구속영장을 기각 했다. 허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기존에는 볼 수 없던 장문의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총 4개 문단으로 이뤄진 일종의 기각 결정문에서 허 부장판사는 유 전 판사에 적용된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공기록물관리법위반·절도죄 혐의에 대한 법리 해석을 내놓으며 구속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먼저 공무상비밀누설에 대해서는 "형법 127조는 기밀 그 자체가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준수 의무의 침해로 인해 위험을 받는 이익을 보호한다"며 "피의자(유 전 판사)가 작성을 지시하고 편집한 문건에는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없다” 고 했다. 그러면서 "비밀유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고 강조했다. 이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피의자가 문건 작성을 지시한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거나 지시행위에 부당한 목적(청와대 관심사항에 도움을 제공...

'25년 판사 경력' 유해용 변호사는 왜 증거를 인멸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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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091114160345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24756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 관련 구속 사유 됨에도 검찰에 한 약속 깨고 반출한 재판자료 무더기 폐기 "대법원 재판 얼마나 심각했기에 구속까지 감내하려 하나" [한겨레] 11일 오전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맨왼쪽)이 검찰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유 전 연구관은 대법원 재판 기밀자료를 반출한 뒤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된 사이 자료를 파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왜 그랬을까. 지난 10일 유해용(52·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가 자신이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시절 작성해 퇴직(지난 2월) 때 들고나온 대법원 재판자료들을 무더기로 폐기했다 . 그는 해당 자료들을 없애지 않겠다고 지난 5일 검찰에 서약서까지 썼다. 향후 수사·재판 과정에서 불리해짐은 물론 ‘거짓말쟁이’라는 오명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25년 판사 경력의 프로’ 유 변호사는 어떤 계산을 한 걸까. 11일 법조계에서는 이런 돌발 행동은 자기 증거를 없앤 일로 ‘증거인멸죄’로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지만 , 유 변호사에게 적용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과 관련한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는 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 변호사를 잘 아는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자기 증거가 일부만 포함돼도 증거인멸죄가 안 된다는 판례 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 같다”면서도 “자기 증거인멸은 죄가 안 된다는 단순한 생각 때문에 다른 후폭풍은 생각 못 하고 (유 변호사가) 한순간 큰 실수를 한 것 같다” 고 말했다. 당장 유 변호사가 소지하고 있던 대법원 재판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