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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수역폭행' 남성이 발로 찼다는 증거없어"..쌍방폭행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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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뉴스 네이버뉴스 5명 전원 공동폭행·모욕 혐의 검찰 송치..남성·여성 2명 상해 혐의 적용 주점 폭행... 경찰 "여성이 먼저 시비"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경찰이 남성과 여성 일행이 다툰 '이수역 주점 폭행' 사건을 '쌍방 폭행'으로 결론 내렸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A씨(21) 등 남성 3명과 B(26)씨 등 여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폭행) 위반, 모욕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와 B씨 2명은 서로에게 상처를 입힌 것으로 조사돼 각각 상해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남성 일행 3명과 B씨 등 여성 일행 2명은 지난달 13일 오전 4시께 서울 동작구 지하철 7호선 이수역 인근 한 주점에서 서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여성 측은 이후 인터넷에 남성으로부터 혐오 발언을 들었다는 글과 붕대를 감고 치료를 받은 사진을 올리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반면 남성 측은 당시 여성들이 먼저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욕설과 함께 시비를 걸었다고 반박했다. 폐쇄회로(CC)TV와 휴대전화 영상, 피의자·참고인 진술을 종합한 결과 주점 내부에서 남녀 일행은 서로 폭행을 하고 모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CCTV가 없는 주점 밖에서 일어난 다툼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종합한 결과 서로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남성들은 주점을 나가려는데 여성이 자신들을 붙잡아 뿌리쳤다고 진술했고, 여성들은 남성이 발로 찼다고 진술하며 상반된 주장을 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남성의 신발과 여성의 옷에 대한 성분 분석을 의뢰했고, 신발과 옷이 닿았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여성 일행 1명 역시 남성이 발로 찬 것을 실제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점 밖 다툼으로 B씨가 머리를 다쳐 전치 2주를 진단을 받았지만, 남성 역시 손목에...

구하라 남자친구 입 열다 "쌍방폭행 아니다. 여자 때린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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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ntertain.v.daum.net/v/2018091513095477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399015 그룹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27)에게 폭행당한 것으로 알려진 남자친구 A씨를 14일 경북 구미에서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얼굴에 난 여러 개의 상처였다. 서울 강남의 헤어샵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A씨는 키가 180cm에 가까운 건장한 청년이었으나, 불안한 마음과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기자와 가진 6시간 인터뷰에서 "성격 차이로 헤어지자고 제가 먼저 말했다. 하지만 쌍방 폭행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구하라의 집에 가택침입했다고? 그 집 비밀번호가 우리 두사람이 만난 날을 조합한 것이었다. 공간을 함께 쓰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털어놨다. A씨는 현재 한 병원에 입원 중이다. A씨 얼굴에는 무언가에 긁힌 것으로 보이는 3cm이상의 것만 세개였다. 오른쪽 이마에서 눈으로 내려오는 상처 자국은 4cm, 오른쪽 눈썹 아래 아래 상처는 5cm가 넘어 보였고, 코 옆 뺨에도 3cm 이상의 상처가 도드라져 보였다. A씨는 "구하라와 나 자신을 위해 경찰에 신고했던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면서 "일부 언론이 저에 대해 너무 사실이 아닌 보도를 일방적으로 내보내고 있어 인터뷰에 응하게 됐다"고 했다. 다음은 구하라로부터 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A씨와의 일문일답이다. 연예인 구하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남자친구 A씨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김대오 기자 Q.처음부터 돌아가보자.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것은 언제인가? "일부 언론에서 언급했다시피 한 케이블방송의 ‘마이 메드 뷰티 다이어리’에 게스트로 출연하면서다. 방송 후 구하라가 먼저 S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