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에 전자팔찌 추진.. 법무부 아닌 '無法部(무법부)' 논란
다음 네이버 "위치 파악.. 외출여부 확인" / 생체정보 저장 기능도 탑재 / "법률 규정 없어.. 인권 침해" 법무부가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받은 소년범에게 ‘전자 팔찌’를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팔찌는 위치 파악 기능은 물론 대상자의 생체 정보까지 저장하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 과도한 인권 침해라는 비판 목소리가 크다. 현행법상 소년범의 외출을 제한하기 위해 이같은 전자 장치를 부착할 법률 근거는 없다. 24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소년 재판에서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받은 소년범에게 전자 팔찌를 부착하는 방식의 관리·감독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제반 작업에 착수했다. 야간 외출제한명령이란 범법 행위로 법정에 선 소년범에게 법관이 내리는 일종의 지시 사항이다. 이 명령을 받은 소년범은 정해진 심야시간대에 반드시 거주지에 머물러야 한다. 관할 보호관찰소는 주거지에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