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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에 성범죄자가?..잘못된 고지문 탓에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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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앵커] 성범죄자가 출소를 하거나 이사를 가면 이웃에 알리는 고지문이 우편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우리집 주소가 적혀 있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부산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피해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의 한 아파트에 40대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고지문입니다. 지난 18일자로 발송된 고지문은 해당 아파트 300여 가구와 학교와 학원 등 100여 곳에 보내졌습니다. [학원 관계자 : 아무래도 걱정이 많이 되죠. 상가가 바로 옆이다 보니까…] 하지만 해당 주소에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고지문 속 성범죄자가 허위로 주소를 신고한 것입니다. 이 집 가장인 40대 A씨가 오해받을 상황에 처했습니다. A씨와 가족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A씨 : 어떻게 살아야 하지? 막막한 거죠. 아파트 주민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A씨 부인 : 죄인으로 지내고 있어요. 엘리베이터에서도 얼굴을 못 들 정도로...

'지하철서 패딩 찢겨' 여성신고..경찰 "집 나설때 이미 찢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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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관련뉴스 : 지하철서 여성패딩 칼로 '쓰윽'..SNS선 "나도 당했다" 봇물 오인 신고로 내사 종결..비슷한 신고 2건도 오인 신고 방한용품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20대 여성이 '지하철에서 패딩을 누군가 흉기로 찢었다'고 신고한 사건이 경찰 수사 결과 오인 신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지하철경찰대는 '지하철 여성 패딩 훼손' 신고 사건을 내사한 결과, 오인 신고로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A(21·여)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인천 남동경찰서의 한 지구대를 찾아 "수인선 소래포구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환승해 인천 지하철 1호선 예술회관역에서 내렸다"며 "지하철 안에서 누군가가 칼로 패딩을 그은 것 같다"고 신고했다. 인터넷을 통해 A씨의 신고 내용이 알려진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유사한 피해를 봤다는 글들이 올라왔다. 일각에서는 '여성 혐오' 범죄 가능성도 제기됐다. 지하철경찰대는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의 동선을 추적한 결과, A씨가 집에서 나설 때부터 옷이 찢어져 있던 것을 확인했다. SNS 댓글에 남겨진 유사 사례들에 대해서는 댓글이 삭제돼 추가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경찰은 밝혔다. 비슷한 내용으로 최근 여성들이 경찰에 신고한 2건도 수사 결과 모두 오인 신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일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누군가 자신의 패딩을 찢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신고자가 지하철에 탑승하기 전부터 옷이 찢어져 있음을 CCTV로 확인했다. 지난 10일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던 중 예리한 도구에 패딩이 찢기는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 역시 CCTV 확인결과 직장에 도착할 때까지 옷은 찢어져 있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신속한 수사를 통해 여성 혐오 범죄라는 사회 우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