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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을 둘러싼 논쟁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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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10144323830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을 이유로 중범죄 피의자가 감형을 받는 데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은 사안에 따라 법관이 '심신장애'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 사흘 만에 역대 최다 기록을 넘고 100만명 이상 동의한 청와대 국민청원 제목이다. 계기는 지난 10월14일 서울의 한 피시방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이었다. 피의자 김성수씨 가족이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여론은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받으려 한다’고 반응했다. 국민청원을 제출한 이는 “나쁜 마음 먹으면 우울증 약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심신미약의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가 될 수 있으니까요”라고 적었다. 2008년 ‘조두순 사건’부터 지난해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까지, 중범죄 피의자가 정신질환 병력을 내세울 때마다 수면 위에 떠오르는 주장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체로 신중론을 펼친다. 심신미약을 둘러싼 논쟁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연합뉴스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성수씨. 그는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는다. Q. 심신미약이란 어떤 의미인가. A. 심신미약(心神微弱)은 형법에서 나온 개념이다. 형법 제10조 1항, 2항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전자는 심신상실, 후자가 심신미약이다. 단순히 지적 능력이 낮거나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이유만으로 형을 감경하지는 않는다. 그 원인이 ‘심신장애’라는 게 중요하다.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에 영향을 줄 정도의 심신장애라는 게 무엇인지 형법에 따로 열거되어 있지는 않다. 어떤 정신질환이 심...

'강서 PC방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잔혹함·사회적 공분 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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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2209571198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16239 동생 공범 여부·심신미약 주장 두고 논란..신상공개 요구 빗발 경찰, 심의위 열어 공개 결정..무죄추정원칙 위배·인권침해 지적도 모습 드러낸 강서PC방 사건 피의자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성수 씨가 22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공주 치료감호소로 가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김 씨는 이곳에서 길게는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는다.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22일 경찰이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의 신상을 공개한 데는 무엇보다 여론의 압박이 크게 작용했다. 이번 사건은 처음에는 단순하고 우발적인 살인사건으로 보였지만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경찰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하는 글이 올라오며 논란이 불거졌다. 또 잔혹한 범행 내용이 알려지며 온라인상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는 물론 엄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그동안 경찰은 흉악범의 모습을 공개할 때 모자나 마스크를 씌우거나 점퍼를 머리에 덮어 얼굴을 가려주곤 했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초상권 침해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2009년)을 계기로 경찰은 관련 법령을 정비했다. 모습 드러낸 강서PC방 사건 피의자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성수 씨가 22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공주 치료감호소로 가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김 씨는 이곳에서 길게는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는다. jieunlee@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