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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 산안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95개 안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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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뉴스 네이버뉴스 6개 비상설특위 활동기한 연장..김상환 임명동의안 의결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양진호법'·아동수당법 개정안 통과  '유치원 3법'·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연내처리 불발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 2018.07.26.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우 오제일 한주홍 기자 =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일명 김용균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치개혁·사법개혁 등 6개 국회 비상설특위도 활동기한도 연장됐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의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산안법 등 95개 안건을 의결했다. 산안법 전부개정안 대안은 재석 의원 185명 중 찬성 165표, 반대 1표, 기권 19표로 처리됐다. 산안법 전부개정안 대안은 ▲근로자에게 작업 중지권 부여 ▲유해·위험한 작업의 원칙적 도급금지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강화, 법 위반 시 제제 강화 등이 골자다. 여야 합의 과정에서 도급인의 책임 범위와 법 위반 시 제재 수위는 당초 정부가 내놓은 전부 개정안보다 다소 후퇴했다. 국회는 6개 비상설 특별위원회(정치개혁·사법개혁·남북경제협력특위·4차산업혁명·에너지·윤리) 활동기한 연장 건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30일까지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현재 정개특위에서는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사개특위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 등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지는 못한 상태다. '직장 내 괴롭힘'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근로자 및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이른바 '양진호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소득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 내년 1월부터...

유치원법 '철벽' 친 한국당 산안법마저 연내 처리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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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뉴스 네이버뉴스 [경향신문] ㆍ환노위 법안소위 재심사 합의 실패…한국당 “의견수렴 더 해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가운데)·자유한국당 나경원(왼쪽)·바른미래당 김관영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26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원내대표 회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모두 자유한국당 반대로 연내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노동자 김용균씨가 지난 11일 작업 중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한 뒤 비로소 공론화한 사후 약방문식 뒷북 입법조차 막아선 것이다. 유치원 3법의 처리 불발로 법 개정에 강하게 반발해온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적어도 향후 1년 가까이 현행법 테두리에서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됐다.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현안들에 대한 대책을 담은 법안들임에도, 한국당이 “산업의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경영계의 우려와 “사유재산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한유총의 회유를 받아들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 소관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6일 정부가 제출한 산안법 개정안을 재심사했으나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더 해야 한다’며 한국당이 반대해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여야는 이날 대부분 조항에서 접점을 찾았지만,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묻는 수급업체 범위 등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특히 정부안의 뼈대를 담아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던 한국당은 돌연 정부안에 반대한다는 처음 입장으로 되돌아갔다. 처리가 무산된 정부안은 도금 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허가 대상 물질의 제조·사용 작업의 사내 도급을 원천 금지하고 위반 시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돼 있다. 산재 사망...

"이러다 나라 망한다" vs "기업 편들기".. 갈 곳 잃은 '김용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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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뉴스 네이버뉴스 [이슈톡톡] 산안법 전면개정안 연내 통과 불투명 “이러다가 나라가 망한다.”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지난 21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부 개정안 심의에서 규제를 강화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는 논지를 펴며 이같이 말했다.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지난 11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의 운송설비 점검을 하다가 사고로 숨지면서 큰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야의 힘겨루기로 산안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청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부개정안의 처리를 요구했지만, 한국당·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정부안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며 쟁점 중 합의된 부분만 반영한 부분개정안을 우선 통과시키자는 입장을 보였다. 노동자단체, 종교단체 등은 이에 24일 성명을 내고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으며 김씨의 어머니는 회사 측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하며 정확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민주노총 “앞에선 재발방지 약속...뒤에선 누더기 법안 심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故 김용균 시민대책위는 24일 ‘산안법 전면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년간 1452명의 하청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어 나갔고,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있다”며 “그러나 27일 국회통과를 약속한 법 개정은 12월19일 단 1시간 30분만 심의했을 뿐이며, 24일 오늘 심의만을 남겨 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환노위(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임이자, 이장우 의원은 SBS 조사에서는 생명안전과 관련된 모든 작업으로 도급금지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답변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용 원내대표와 환노위 법안소위 김동철 의원은 김용균님 조문을 와서 유족을 만나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김동철 의원은 구의역 참사 이후 2016년 원청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며 “그러나 정작 산...

성범죄 공무원 100만원 이상 벌금형 땐 즉각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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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0903361528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2947575 국무회의 법안 등 98건 의결.. 16일 공포 [서울신문]공시생도 3년간 공무원 응시 못하게 강화 권력형 성범죄 처벌도 최고 7년이하 징역 앞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공직에서 퇴출된다. 권력형 간음죄의 법정형이 7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진다. 세월호 미수습자 수색비(12억 4800만원)와 태풍 등으로 인한 재해복구비(242억 9900만원)가 일반예비비로 편성되고 타인 이식을 위해 살아 있는 사람에게서 적출할 수 있는 장기에 폐가 추가된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3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98건(법률안 3건, 대통령안 18건, 일반안건 4건, 법률공포안 73건)을 심의·의결해 관련 법안을 오는 16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모든 유형의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은 즉각 퇴출된다. 지금까지는 ‘위력 등에 의한 성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때만 당연퇴직했다. 임용결격 사유에도 해당 내용을 포함해 퇴직한 공무원뿐 아니라 공무원시험준비생도 3년(종전 2년)간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했다. 미성년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은 평생 공직에 임용될 수 없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인 내년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오는 16일부터는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이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추행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