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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위안부 합의 닮았다, '문희상안' 곤혹스런 靑..日은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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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24일 한ㆍ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검토로 정점을 쳤던 양국 간 갈등이 잦아드는 가운데 두 정상이 만나서다. 하지만 이번 갈등의 출발점인 일본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어떻게 풀지에 대해 입장이 엇갈리는 점은 여전히 부담이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4일 정상회담을 한다. 지난해 9월 UN총회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한 지 15개월 만이다. 사진은 지난해 미국 뉴욕 파커호텔에서 열린 정상회담 전 인사하고 있는 양국 정상. 문 대통령은 이날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 최근 논의의 핵심축으로 부상한 게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8일 대표 발의한 이른바 ‘문희상 안’이다. 문 의장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행 문제와 관련, 한ㆍ일 양국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주는 내용(1+1+α)의 ‘기억ㆍ화해ㆍ미래 재단법안’ 등을 발의했다.  ...

문의장 "'1+1+α'는 日사과 전제로 한 법..사과 없인 의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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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한일 정상 만나 '문재인-아베 선언' 통해 사과 재확인하고 합의해야" 문희상 국회의장은 2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발의한 '1+1+α(알바)' 법안에 대해 "일본의 사과를 전제로 한 법"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이같이 강조하고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재확인하는 한일 양 정상 간의 사과와 그에 따른 용서가 없으면 이 법도 없다. 존재 의미도 없고, 진행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신(新) 문재인-아베 공동선언'을 통해 (지난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핵심인 일본의 통렬한 반성과 사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재확인해야 한다"며 "일본은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조치를 되돌리고 한국은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를 연장하는 조치도 동시에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1+α' 법안의 윤곽에 합의하자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발의한 기억 화해 미래재단법안

관련링크 : 기억ㆍ화해ㆍ미래재단법안(문희상의원 등 14인) 가. 이 법에 따라 기억ㆍ화해ㆍ미래재단을 설립하고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 추도ㆍ위령사업, 국외강제동원 피해에 대 한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게 함(안 제5조ㆍ제6조 및 제8조). 나. 이 법의 국외강제동원 피해자는 법원 판결을 통해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국외로 강제동원이 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인정된 사람, 다른 법률에 따라 피해자ㆍ희생자ㆍ유족으로 심사ㆍ결정된 사람 등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다.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위자료는 국외강제동원 기간중에 있었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상응하는 금전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2호). 라. 기억ㆍ화해ㆍ미래재단에 기금을 설치하고 우리나라와 일본의 기업ㆍ개인 등의 기부금으로 재원을 조성함(안 제10조). 마. 기억ㆍ화해ㆍ미래재단이 국내외에서 기부금을 모집할 때 기부를 강요해서는 안 됨(안 제11조). 바. 재단이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면 이는 제3자 임의변제로서 해당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재단이 채권자대위권을 취득한 것으로 봄(안 18조). 사. 국외강제동원 피해자가 위자료를 지급받은 때에는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청구권 또는 재판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안 제19 조). 아. 기억ㆍ화해ㆍ미래재단에 국외강제동원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