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장 "'1+1+α'는 日사과 전제로 한 법..사과 없인 의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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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 만나 '문재인-아베 선언' 통해 사과 재확인하고 합의해야"
문희상 국회의장은 2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발의한 '1+1+α(알바)' 법안에 대해 "일본의 사과를 전제로 한 법"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이같이 강조하고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재확인하는 한일 양 정상 간의 사과와 그에 따른 용서가 없으면 이 법도 없다. 존재 의미도 없고, 진행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신(新) 문재인-아베 공동선언'을 통해 (지난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핵심인 일본의 통렬한 반성과 사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재확인해야 한다"며 "일본은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조치를 되돌리고 한국은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를 연장하는 조치도 동시에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1+α' 법안의 윤곽에 합의하자는 선언을 하면 한일 양국이 화해로 출발하는 것"이라며 "이 법이 해결의 시작이다. 한일 간 이런 사태가 계속되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오는 24일 열리는 한일정상회담이 징용배상 문제해결의 진전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걸었다. 문 의장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내용이 거론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발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법이 현재 내용 그대로 100% 통과될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그래도 이 법안 발의가 (한일 간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양국 간 합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안"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시민단체 등이 '1+1+α' 법안에 반대하는데 대해 "그동안 숱한 강제징용 피해자와 상의했다. 그분들이 국회에 찾아와 '우리가 진짜 피해자이고 피해자 유족인데 왜 지원단체와 시민단체에서 우리의 권리를 막느냐'며 오히려 분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건 위안부 문제가 아니고 강제징용 문제다. 대법원 판결도 이뤄진 문제"라며 "문제가 이상한 곳으로 가서 쟁점화된다면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강제징용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한일 양국이 갈등만 빚게 된다"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또 "반대하는 단체들은 사과가 없다고 비판하는데, 오히려 내가 '사과가 없으면 이 법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싶다"며 "이 법안에 합의하면 배상을 전제로 화해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대법원 판결이 집행돼 현금화되는 때가 오면 전면전이 되고 돌이킬 수 없게 된다. 마주 달리는 기차를 멈춰놔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라며 "독일과 프랑스는 전후 처리 과정에서 극적으로 화해한 뒤 EU(유럽연합)의 선도국이 됐다. 한일이 이렇게 다툴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charge@yna.co.kr
간단히 요약하면....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인이 대표 발의한 1+1+α 법안에 관련해서 말장난 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이 나오기도 전 이미 논란이 있었고 당사자들이 반대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당사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일본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걸 확인해서인지 발의를 강행했습니다. 13명의 국회의원과 같이 말이죠..
관련뉴스 : 文의장, 강제징용 해법 '1+1+α' 법안 발의..법제화 절차 시작
그런데 반발이 눈에 띄도록 거세어지니 문희상 국회의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네요..
"일본의 사과를 전제로 한 법"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재확인하는 한일 양 정상 간의 사과와 그에 따른 용서가 없으면 이 법도 없다. 존재 의미도 없고, 진행되지도 않는다"
일본의 사과를 전제로 하는 법? 직접 확인을 해보시길..
관련링크 : 문희상 국회의장이 발의한 기억 화해 미래재단법안
주요내용(기억ㆍ화해ㆍ미래재단법안)
가. 이 법에 따라 기억ㆍ화해ㆍ미래재단을 설립하고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 추도ㆍ위령사업, 국외강제동원 피해에 대
한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게 함(안 제5조ㆍ제6조 및 제8조).
나. 이 법의 국외강제동원 피해자는 법원 판결을 통해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국외로 강제동원이 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인정된 사람, 다른 법률에 따라 피해자ㆍ희생자ㆍ유족으로 심사ㆍ결정된 사람 등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다.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위자료는 국외강제동원 기간중에 있었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상응하는
금전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2호).
라. 기억ㆍ화해ㆍ미래재단에 기금을 설치하고 우리나라와 일본의 기업ㆍ개인 등의 기부금으로 재원을 조성함(안 제10조).
마. 기억ㆍ화해ㆍ미래재단이 국내외에서 기부금을 모집할 때 기부를 강요해서는 안 됨(안 제11조).
바. 재단이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면 이는 제3자 임의변제로서 해당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재단이 채권자대위권을
취득한 것으로 봄(안 18조).
사. 국외강제동원 피해자가 위자료를 지급받은 때에는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청구권 또는 재판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안 제19
조).
아. 기억ㆍ화해ㆍ미래재단에 국외강제동원피해자위자료심사위원회를 두어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여부 확인 및 위자료 지급 업무를 담당
하게 함(안 제32조).
자. 기억ㆍ화해ㆍ미래재단의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는 정부의 출연금ㆍ 보조금으로 충당함(안 제39조).
차. 기억ㆍ화해ㆍ미래재단이 최대한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임원을 이사회에서 스스로 선출하도록 하고,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을 최소한으로 규정함(안 제24조, 제37조, 제42조 및 제43조).
카. 기억ㆍ화해ㆍ미래재단이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활동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실시함(안 부칙
제2조).
주요내용(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희상의원 등 14인))
가. 이 법에 따라 재구성되는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존속기한은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에 따른 기억·화해·미래재단의 위자료 지급업무에 대한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3년까지로 하되, 위원회 구성 후 2년이 지나고 1년
을 연장할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9조).
나.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제한된 점을 반영하여 위원회 위원의 임기, 피해신고나 진상조사의 신청, 위로금등의 신청 기한, 소멸시효 등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안 제9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27조제2항 및 제33조제1항 삭제).
다. 위원회는 강제동원 피해의 조사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온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후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면 피
해신고인 또는 진상조사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재조사할 수 있음(안 제25조의2 신설).
라. 위원회는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하여 조사·축적한 각종 정보·자료를 기억·화해·미래재단과 정보망으로 연계하여 공유하도록 함(안 제
26조의2 신설).
마. 국외강제동원 생환자 또는 그 유족에게도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 되, 위로금 액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및 안 제3조제1항·제8조제7호).
바. 미수금 지원금의 액수와 관련하여 2010년 이 법의 제정·시행 후 9년 이상 지났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3항 신설).
사.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도 의료지원금을 지원함(안 제6조제1항).
아. 피해자 또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중 사망한 사람의 유해 발굴·수습·봉환에 필요한 유전정보를 얻기 위하여 유해 및 그 유족에 대하
여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23조의2 신설).
자. 이미 이 법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받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중에서 군인·군무원·노무자로 강제동원되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에 대하여 그 유족 중 생존 배우자에게, 혹여 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인 자녀에게 특별위로금을 별도로 지급함(안 제30조의
2 신설).
차. 벌칙의 벌금 액수를 징역형과 균형을 이루도록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42조제1항).
의안과에 제출된 해당 법안에 대해 어디에도 일본의 사과를 전제한다는 글귀는 없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되는 글귀는 있죠..
재단이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면 이는 제3자 임의변제로서 해당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재단이 채권자대위권을
취득한 것으로 봄(안 18조).
국외강제동원 피해자가 위자료를 지급받은 때에는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청구권 또는 재판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안 제19
조).
재단이 채권자대위권을 취득하게 만들고 피해자가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청구권 또는 재판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내용...
의안과에 제출된 관련 법안 2개에 과연 일본과 일본기업이 사과에 관련된 내용이 있나요?
없음에도 문희상 국회의장은 사과를 전제로 한 법안이라 설명합니다... 말장난이죠.. 말로 떠들지만 정작 법안에는 내용이 한줄도 없습니다.
그럼 법안에 없는 일본의 사과가 있을까요? 위안부 피해자 관련 재단도 만들어졌지만 일본에선 사과는 커녕 지금도 다 끝났다 주장하고 있죠..
아마 법안이 통과되면 일본에선 돈 던져주고 다 끝났다 유엔에서 연설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반대가 심하니 내놓은 변명같은데... 해봐야 소용 없죠. 차라리 올린 법안을 철회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을듯 합니다..
그리고 그 숱한 피해자들이 몰려와 '우리가 진짜 피해자이고 피해자 유족인데 왜 지원단체와 시민단체에서 우리의 권리를 막느냐' 라고 주장한다면 그렇게 원하는 사람만 일본이 보상하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법안은 피해자 전원에게 적용하는 법안이죠.. 그걸 받아들이는 당사자가 있다면 받아들이지 않는 당사자도 있음에도 분리하여 보상할 생각은 못하고 있네요..
뭐... 분리해서 보상한다 하면 받아가는 사람 얼마나 될까 싶지만... 눈치보이겠죠.. 돈받고 자기 부모를 팔았다느니 하는 모욕적 발언이 나올 우려가 있으니.. 그리고 일본에서도 거부할 겁니다. 그냥 한번에 주고 끝내고 싶은데 일부만 주고 사과 없이 다 보상했다 우길 수 없으니..
일본에선 국회 통과가 될지 부정적으로 보지만 내용면에선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부담을 덜고 사과도 하지 않아도 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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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 만나 '문재인-아베 선언' 통해 사과 재확인하고 합의해야"
문희상 국회의장은 2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발의한 '1+1+α(알바)' 법안에 대해 "일본의 사과를 전제로 한 법"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이같이 강조하고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재확인하는 한일 양 정상 간의 사과와 그에 따른 용서가 없으면 이 법도 없다. 존재 의미도 없고, 진행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신(新) 문재인-아베 공동선언'을 통해 (지난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핵심인 일본의 통렬한 반성과 사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재확인해야 한다"며 "일본은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조치를 되돌리고 한국은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를 연장하는 조치도 동시에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1+α' 법안의 윤곽에 합의하자는 선언을 하면 한일 양국이 화해로 출발하는 것"이라며 "이 법이 해결의 시작이다. 한일 간 이런 사태가 계속되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오는 24일 열리는 한일정상회담이 징용배상 문제해결의 진전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걸었다. 문 의장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내용이 거론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발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법이 현재 내용 그대로 100% 통과될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그래도 이 법안 발의가 (한일 간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양국 간 합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안"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시민단체 등이 '1+1+α' 법안에 반대하는데 대해 "그동안 숱한 강제징용 피해자와 상의했다. 그분들이 국회에 찾아와 '우리가 진짜 피해자이고 피해자 유족인데 왜 지원단체와 시민단체에서 우리의 권리를 막느냐'며 오히려 분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건 위안부 문제가 아니고 강제징용 문제다. 대법원 판결도 이뤄진 문제"라며 "문제가 이상한 곳으로 가서 쟁점화된다면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강제징용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한일 양국이 갈등만 빚게 된다"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또 "반대하는 단체들은 사과가 없다고 비판하는데, 오히려 내가 '사과가 없으면 이 법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싶다"며 "이 법안에 합의하면 배상을 전제로 화해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대법원 판결이 집행돼 현금화되는 때가 오면 전면전이 되고 돌이킬 수 없게 된다. 마주 달리는 기차를 멈춰놔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라며 "독일과 프랑스는 전후 처리 과정에서 극적으로 화해한 뒤 EU(유럽연합)의 선도국이 됐다. 한일이 이렇게 다툴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charge@yna.co.kr
간단히 요약하면....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인이 대표 발의한 1+1+α 법안에 관련해서 말장난 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이 나오기도 전 이미 논란이 있었고 당사자들이 반대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당사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일본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걸 확인해서인지 발의를 강행했습니다. 13명의 국회의원과 같이 말이죠..
관련뉴스 : 文의장, 강제징용 해법 '1+1+α' 법안 발의..법제화 절차 시작
그런데 반발이 눈에 띄도록 거세어지니 문희상 국회의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네요..
"일본의 사과를 전제로 한 법"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재확인하는 한일 양 정상 간의 사과와 그에 따른 용서가 없으면 이 법도 없다. 존재 의미도 없고, 진행되지도 않는다"
일본의 사과를 전제로 하는 법? 직접 확인을 해보시길..
관련링크 : 문희상 국회의장이 발의한 기억 화해 미래재단법안
주요내용(기억ㆍ화해ㆍ미래재단법안)
가. 이 법에 따라 기억ㆍ화해ㆍ미래재단을 설립하고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 추도ㆍ위령사업, 국외강제동원 피해에 대
한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게 함(안 제5조ㆍ제6조 및 제8조).
나. 이 법의 국외강제동원 피해자는 법원 판결을 통해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국외로 강제동원이 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인정된 사람, 다른 법률에 따라 피해자ㆍ희생자ㆍ유족으로 심사ㆍ결정된 사람 등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다.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위자료는 국외강제동원 기간중에 있었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상응하는
금전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2호).
라. 기억ㆍ화해ㆍ미래재단에 기금을 설치하고 우리나라와 일본의 기업ㆍ개인 등의 기부금으로 재원을 조성함(안 제10조).
마. 기억ㆍ화해ㆍ미래재단이 국내외에서 기부금을 모집할 때 기부를 강요해서는 안 됨(안 제11조).
바. 재단이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면 이는 제3자 임의변제로서 해당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재단이 채권자대위권을
취득한 것으로 봄(안 18조).
사. 국외강제동원 피해자가 위자료를 지급받은 때에는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청구권 또는 재판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안 제19
조).
아. 기억ㆍ화해ㆍ미래재단에 국외강제동원피해자위자료심사위원회를 두어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여부 확인 및 위자료 지급 업무를 담당
하게 함(안 제32조).
자. 기억ㆍ화해ㆍ미래재단의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는 정부의 출연금ㆍ 보조금으로 충당함(안 제39조).
차. 기억ㆍ화해ㆍ미래재단이 최대한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임원을 이사회에서 스스로 선출하도록 하고,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을 최소한으로 규정함(안 제24조, 제37조, 제42조 및 제43조).
카. 기억ㆍ화해ㆍ미래재단이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활동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실시함(안 부칙
제2조).
주요내용(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희상의원 등 14인))
가. 이 법에 따라 재구성되는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존속기한은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에 따른 기억·화해·미래재단의 위자료 지급업무에 대한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3년까지로 하되, 위원회 구성 후 2년이 지나고 1년
을 연장할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9조).
나.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제한된 점을 반영하여 위원회 위원의 임기, 피해신고나 진상조사의 신청, 위로금등의 신청 기한, 소멸시효 등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안 제9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27조제2항 및 제33조제1항 삭제).
다. 위원회는 강제동원 피해의 조사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온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후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면 피
해신고인 또는 진상조사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재조사할 수 있음(안 제25조의2 신설).
라. 위원회는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하여 조사·축적한 각종 정보·자료를 기억·화해·미래재단과 정보망으로 연계하여 공유하도록 함(안 제
26조의2 신설).
마. 국외강제동원 생환자 또는 그 유족에게도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 되, 위로금 액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및 안 제3조제1항·제8조제7호).
바. 미수금 지원금의 액수와 관련하여 2010년 이 법의 제정·시행 후 9년 이상 지났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3항 신설).
사.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도 의료지원금을 지원함(안 제6조제1항).
아. 피해자 또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중 사망한 사람의 유해 발굴·수습·봉환에 필요한 유전정보를 얻기 위하여 유해 및 그 유족에 대하
여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23조의2 신설).
자. 이미 이 법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받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중에서 군인·군무원·노무자로 강제동원되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에 대하여 그 유족 중 생존 배우자에게, 혹여 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인 자녀에게 특별위로금을 별도로 지급함(안 제30조의
2 신설).
차. 벌칙의 벌금 액수를 징역형과 균형을 이루도록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42조제1항).
의안과에 제출된 해당 법안에 대해 어디에도 일본의 사과를 전제한다는 글귀는 없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되는 글귀는 있죠..
재단이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면 이는 제3자 임의변제로서 해당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재단이 채권자대위권을
취득한 것으로 봄(안 18조).
국외강제동원 피해자가 위자료를 지급받은 때에는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청구권 또는 재판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안 제19
조).
재단이 채권자대위권을 취득하게 만들고 피해자가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청구권 또는 재판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내용...
의안과에 제출된 관련 법안 2개에 과연 일본과 일본기업이 사과에 관련된 내용이 있나요?
없음에도 문희상 국회의장은 사과를 전제로 한 법안이라 설명합니다... 말장난이죠.. 말로 떠들지만 정작 법안에는 내용이 한줄도 없습니다.
그럼 법안에 없는 일본의 사과가 있을까요? 위안부 피해자 관련 재단도 만들어졌지만 일본에선 사과는 커녕 지금도 다 끝났다 주장하고 있죠..
아마 법안이 통과되면 일본에선 돈 던져주고 다 끝났다 유엔에서 연설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반대가 심하니 내놓은 변명같은데... 해봐야 소용 없죠. 차라리 올린 법안을 철회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을듯 합니다..
그리고 그 숱한 피해자들이 몰려와 '우리가 진짜 피해자이고 피해자 유족인데 왜 지원단체와 시민단체에서 우리의 권리를 막느냐' 라고 주장한다면 그렇게 원하는 사람만 일본이 보상하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법안은 피해자 전원에게 적용하는 법안이죠.. 그걸 받아들이는 당사자가 있다면 받아들이지 않는 당사자도 있음에도 분리하여 보상할 생각은 못하고 있네요..
뭐... 분리해서 보상한다 하면 받아가는 사람 얼마나 될까 싶지만... 눈치보이겠죠.. 돈받고 자기 부모를 팔았다느니 하는 모욕적 발언이 나올 우려가 있으니.. 그리고 일본에서도 거부할 겁니다. 그냥 한번에 주고 끝내고 싶은데 일부만 주고 사과 없이 다 보상했다 우길 수 없으니..
일본에선 국회 통과가 될지 부정적으로 보지만 내용면에선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부담을 덜고 사과도 하지 않아도 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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