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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김기춘 2심도 실형..징역 1년6개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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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rgumentinkor.tistory.com/1759 1심과 달리 직권남용 혐의 유죄 인정..조윤선 집행유예 보수단체 부당지원 등 '화이트리스트' 작성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4.1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80)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징역 1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강요·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박준우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제1차관, 오도성 전 국민소통비서관에겐 각각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