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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단체들 "전북교육감 유죄 판결은 과도한 법리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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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2114425487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81563 항소심 직후 인터뷰하는 김승환 전북교육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국학부모연대를 비롯한 교육단체들은 21일 성명을 내 "법원이 김승환 전북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과도한 법리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항소심 재판부의 논리라면 인사권자인 교육감의 고유 권한인 재량권이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교육감은 비리로 얼룩져 있던 전북교육을 청정지대로 만들었으며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자존감 회복을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대법원의 신중한 판결을 요구했다. 성명에는 전국학부모연대와 전국교육연합 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이 참여했다. 앞서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 16일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김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doin100@yna.co.kr ------------------------------------------ 보통은 교육감이든.. 누구든 범죄를 저질러 형을 선고 받으면 비판하는 것이 정상이거늘.. 공무원 노조에 이어 교육단체에서도 오히려 법원을 비판하네요.. 아마도 인사권은 교육감의 재량이라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에 징역 4~6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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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0216565152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73103 대법, '양형부당' 상고이유 부적법해 상고기각 결정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 딸 이모양. 2017.1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가 친구를 추행하고 살해하는데 협조한 딸 이모양(15)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일 미성년자유인,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이양에게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미성년자는 모범적 수형생활을 할 경우 단기형 복역으로 형 집행을 끝낼 수 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부적법해 형사소송법 380조 2항에 따라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때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이양 친구 A양을 집에 불러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 날 살해한 뒤 이양과 함께 강원 영월군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양은 이씨의 이같은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양에 대해 "이씨 범행에 무비판적이고 몰인간적으로 깊이 개입했다"면서도 "이양이 '거대백악종'이란 질병으로 정상적 학교생활을 하지 못한 점, 이씨가 자신의 처를 계속 학대하는 환경에서 이양이 성장해 정상적 부녀관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선고를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