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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한류' 짝퉁 한국제품 만든 해외기업 국내법인 해산명령(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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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매장에 태극기·상품에 KOREA 표기.."한국 브랜드 이미지 실추 우려" 중국 상하이의 무무소 매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한류 열풍에 편승해 마치 우리나라 기업 제품인 것처럼 표기하려고 국내에 법인을 설치한 해외기업의 국내법인에 대해 법원이 해산 명령을 내렸다. 한국 제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이들의 영업전략으로 한국 브랜드 이미지 실추와 관련 국내 기업의 판매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사법당국이 강력 대응에 나선 것이다. 26일 특허청과 대전지검 등에 따르면 무무소(MUMUSO)와 아이라휘(Ilahui)로 알려진 중국계 기업 두 곳은 각각 2014년과 2015년 국내에 화장품과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겠다며 법인을 설립했다. 그러나 이들은 국내가 아닌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에서 국내 상품 용기의 외관을 베끼거나 한국산인 것처럼 표시한 이른바 '짝퉁' 제품을 만들어 판매했다. 홈페이지나 매장 간판에 태극기를 내걸거나 상품에 '메이드...

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결정..'강제 해산' 절차 돌입

다음 네이버 취소 사유는 '공익 해하는 행위'..사전통지·청문 거쳐 약 1달 소요 예상 서울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를 강행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해 강제 해산에 들어간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한유총 개학 연기가 실제 이뤄지면서 교육청은 설립허가 취소방침을 결정했다"며 "관련 세부 사항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민법 제28조에 따르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저질렀을 때 주무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개학 연기 등 단체 행동은 불법 행위이자 유아학습권을 침해하는 등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고 밝힌 바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3일 수도권 교육감 합동 기자회견에서 "개학 연기와 같은 불법 휴업을 강행 시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경고하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초 중으로 한유총에 설립허가 취소를 사전 고지 할 예정이다. 이후 청문을 진행한다. 청문은 교육청, 한유총과 이해관계가 없는 행정학·법학 관련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이 주재한다. 한유총은 이 청문회에서 설립허가 취소에 반박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설립허가 취소가 결정되면 서울시교육청은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구제 절차를 통지하고 마무리한다. 최종 단계까지는 약 한 달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해인 기자 hilee@mt.co.kr ------------------------ 경고를 했음에도 강행한 한유총에 대해 설립허가 취소라는 강공을 날렸습니다.  조만간 한유총측에서 설립인가 취소결정의 기각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유총에서는 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설립인가 취소를 해버렸으니. 한유총 소속의 유치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당장의 개학 연기 취소를...

화해치유재단 해산절차는..여가부 장관, 법인허가 취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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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2113355783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81340 "해산절차 최장 1년 예상..일본 출연금 처리 문제 걸림돌 안돼" 문 닫는 화해치유재단 (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화해ㆍ치유재단 해산이 결정된 21일 오전 서울 중구 화해ㆍ치유재단 사무실에서 한 직원이 문을 닫고 있다. chc@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이 출범 2년 4개월 만에 해산 수순에 들어갔다. 재단은 사실상 기능이 중단된 상태지만, 해산절차가 마무리되려면 6개월~1년가량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화해·치유재단은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한 한·일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으로 2016년 7월 28일 설립됐다. 재단은 위안부 피해자 명예 회복과 상처 치유를 목적으로 하며, 여성가족부의 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다. 구체적인 사업은 이사회 의결과 외교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여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게 돼 있다. 재단 해산 방법은 두 가지다. 정관에 따르면 재단이 자체적으로 해산하고자 할 때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 여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여가부 장관은 외교부 장관과 협의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다른 방법은 주무 부처인 여가부가 재단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직권 취소 방식이다. 민법에 따라 재단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고 기능을 하지 못하는 법인은 설립허가를 취소해 해산할 수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해산하려면 이사회 찬성과 주무 부처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지금은 여가부의 판단으로 설립 목적을 실현할 가능성이 없고 기능도 못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