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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천막' 공화당 상대 행정대집행 손배소 서울시에 法 "취하 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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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행정소송 진행 중인데 민사소송 우선하는 건 문제" 법원, 서울시에 "대승적 모습 보여달라"며 검토 요청 사진은 10월21일 오전 광화문광장에 재설치된 우리공화당 천막.2019.10.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의 광화문광장 천막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우리공화당의 자진철거로 집행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서울시가 대승적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낫지 않나"며 서울시의 소 취하를 권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9단독 장원지 판사는 서울시가 우리공화당과 대표 조원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우리공화당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자체가 대승적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낫지 않나 싶다"며 "다음 기일을 드릴테니 내부 검토해보시라"고 요청했다. 이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징수를 할 수 있으면 민사소송으로 할 게 아니다"라며 "민사소송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