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일반고인 게시물 표시

이재정 "경기도 자율형공립고 내년부터 일반고 전환"

이미지
다음 네이버 "지역 고교 선도모델이 되도록 지원할 것" (경기=뉴스1) 유재규 기자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2일 "경기지역 자율형공립고등학교(자공고)를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일반고교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청내 카페에서 가진 티타임에서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도내 자율형 공립고는 모두 11개다. 도교육청은 우선 세마고(오산)와 와부고(남양주)는 교육과정 운영 평가를 거쳐 지난 8월30일 자율형 공립고 지정종료가 고시돼 2020년 3월부터 일반고로 전환할 방침이다. 나머지 9개 자율형 공립고에 대해서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자율형 공립고 지정기간을 만료할 예정이다. 2021년 충현고(광명)·함현고(시흥)·양주고(양주)를, 2022년에는 의왕고(의왕)·고색고(수원)·저현고(고양)·청학고(남양주)를, 2023년에는 군포중앙고(군포)·운정고(파주) 등이 일반고로 전환될 대상 학교들이다. 이 교육감은 "2020년 운영성과 평가부터는 점수산정 방식이 아닌 학교 교육활동을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유은혜 "현재 고교 1·2류로 서열화..사교육·위화감 등 문제"(종합)

이미지
다음 네이버 "대입서 일부 고교 유리하다는 의심도..자사고·외고 설립 취지 못 살려" "교육불공정 해소하라는 국민요구 받아들여..강남8학군 부활 우려, 실제화 없어" 교육감들 "불평등 해소 환영..경쟁 아닌 협동의 시대로 전환" 자사고·외고 일반고 전환 발표하는 유은혜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일제히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교진 세종시교육청 교육감, 유 부총리, 이재정 경기도 교육청 교육감. 2019.11.7 kimsdoo@yna.co.kr (서울·세종=연합뉴스) 이재영 이효석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5년에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이유에 대해 "현재 고등학교가 '일류·이류'로 서열화돼 위화감 등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하면서 "교육 격차가 사회 계층 격차로 이어진다는 국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였다"며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약...

대성고 학부모들, '자사고 취소 처분 부당' 소송 패소

다음 네이버 대성고, 자사고→일반고 올해부터 전환 지난해 교육청 처분 반발해 소송 제기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지난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서 일반고로 바뀐 대성고등학교 일부 학부모들이 자사고 지정 취소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28일 대성고 학부모회 등 5명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성고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대성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호서학원은 학생 충원이 잘 안 되고 재정부담이 커진다며 지난해 7월 서울시교육청에 자사고 지정취소를 신청했다.  2개월 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동의를 얻어 대성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요청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대성고는 올해부터 일반고로 전환돼 학생을 모집했다. 그러자 대성고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은 지정...

자사고·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위헌..동시선발은 합헌(종합2보)

이미지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747 헌재 "이중지원 금지만 규정, 불합격자 진학대책은 마련 안해" "동시선발은 사학운영 자유 침해" 재판관 5명 반대의견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이보배 기자 =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현재 신입생 선발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이른바 '평준화' 지역에서 후기학교에 입학하려는 학생이 2개 이상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자사고는 중복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헌재는 일반고 중복지원 금지가 자사고 지원자와 학부모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평준화 지역 소재 학생들은 중복지원 금지 조항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평준화 지역 일반고에 지원할 기회가 없고 지역별 해당 교육감 재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