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병역법인 게시물 표시

남아도는 사회복무요원..내년 1만 1천 명 '병역면제'

이미지
https://news.v.daum.net/v/2018121821061731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697242 <앵커> 신체검사 결과 군대 가는 대신에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게 된 사람들 사회복무요원, 흔히 공익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회복무 판정을 받는 사람은 늘고 있는데 이들이 일할 데는 부족해서 내년 1월 1일부로 1만 1천 명이 무더기로 소집 면제가 됩니다. 즉, 병역 의무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단독 취재한 내용 보시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기자> 병무청 신체검사 4급 보충역 등급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다리는 청년은 12월 현재 5만 8천 명입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경찰서 등 공공기관이 내년에 소집할 사회복무요원은 3만 5천 명. 어쩔 수 없이 2만 3천 명은 내년에 소집되지 못합니다. [사회복무요원 미소집 대기자 : 빨리 가고 싶은데 계속 선발이 안 돼서 못 가다 보니까 답답합니다.] 내년 미소집 대기자 2만 3천 명 가운데 3년 이상 장기 대기한 인원은 1만 1천 명입니다. 이들은 병역법에 따라 2주 뒤인 내년 1월 1일 부로 '장기 대기에 따른 소집 면제', 즉 병역 의무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장기 대기에 따른 소집 면제는 2016년 11명, 2017년 90명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2천313명으로 치솟았고 내년에 1만 명을 넘어 다음 해인 2020년에는 1만 7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현역적체 해소를 위해 신체검사에서 학력과 신체 조건을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서창률/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장 :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급증하였고 복무 기관에서는 예산 등의 문제로 소집 인원 요구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4급 보...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로 본 재판 다시"..34건 무더기 파기(종합)

이미지
https://news.v.daum.net/v/2018112917360259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497790 전원합의체 "진정한 양심 따른 병역거부는 정당" 판례 제시 후 첫 판단 "병역거부 허용해도 국가안전보장 어려움 없어" 대법원 판결에 엇갈린 반응…대체복무제 관심(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병역을 거부해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재판 34건을 두고 대법원이 29일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다시 판단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일 이른바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진정하게 성립된 양심을 따른 것이면 정당한 병역거부"라며 무죄 취지로 판단한 뒤 상고심에 올라온 '유죄 사건'들을 무더기로 파기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날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모(2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과 함께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국방력, 국민의 높은 안보의식 등에 비춰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한다고 해서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그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종교의 교리를 이유로 현역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대법원의 종전 견해를 따른 것이나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정당한 병역거부...

그러면..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는?

이미지
https://news.v.daum.net/v/2018110621563458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904036 [경향신문] ㆍ양심적 현역 입영 거부만 “형사처벌 안돼” 판결 ㆍ예비군 훈련 거부 4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경기도의 한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을 들고 시가지전투 훈련을 하는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일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자’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아 또 다른 쟁점이 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현역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승헌씨 사건 외에 예비군 훈련을 거부해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 사건도 함께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지난 8월30일 공개변론 때도 두 사건을 함께 심리했다. 현역 복무를 마친 뒤 ‘여호와의증인’ 신도가 된 남씨는 지난해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에 불응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일 남씨 사건을 빼고 오씨 사건에 대해서만 판결 선고를 했다. 지난 6월28일 헌법재판소도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이 위헌이라면서도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고 넘어갔다. 6일 현재 예비군 훈련 거부자 사건은 대법원에 4건 계류돼 있다. 예비군 훈련 거부는 양심에 따른 결정이라는 점에서 현역 입영 거부와 같지만 다른 쟁점도 있다. 현역 입영 때 집총 훈련 등을 이미 받았는데 그 이후 종교적 신념을 가지게 된 사례라는 점에서 소위 ‘변경된 양심’을 병역거부 처벌의 예외사유인 ‘신념이 깊고 확고한 양심’으로 볼 수 있는가이다. 남씨 사건의 주심인 박상옥 대법관이 공개변론 때 “집총 훈련을 한 현역 시절의 본인 행동을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