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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압박' 노량진 상인들 "인권위가 나서달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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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수협의 출입구 전면 폐쇄는 반인권적" "인권위는 방관 말고 의무 이행해달라"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구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원회가 긴급구제신청 기자회견을 열고 수산시장 폐쇄시도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2019.02.13.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남정현 수습기자 = 노량진 구(舊) 수산시장 상인들이 수협의 차량 통행로 폐쇄 조치에 대해 업무방해 문제를 제기하며 13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함께 살자 노량진 수산시장 시민대책위원회'는 "수협은 설 연휴가 지난 2월8일, 기습적으로 구시장 출입구 전면 폐쇄를 단행했다"며 "이는 상인들과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즉시적 대응을 불가능하게 하는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 조치"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수협 측은 자신들의 건물과 땅이므로 봉쇄조치가 당연하다 하지만, 150개 이상의 점포와 상인, 시민들이 오감에도 이런 조치를 한 것은 지극히 야만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사실상 바깥과 단절된 시장 내에서는 구시장 관리 감독 권한이 없는 노량진 수산주식회사 직원들의 상인들에 대한 폭행과 폭언이 일상화가 됐다"며 "수협은 떠밀고 서울시는 이를 외면, 방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더 큰 불상사가 발생하기 전에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호소한다"며 "이런 갈등이 지속된 이유는 방관하고 용인한 서울시를 비롯해 국가기관이 자신의 책무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도 크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구체적인 요청사항으로 ▲구시장 출입구 봉쇄 구조물의 즉각적 해체 ▲'공실관리' 명목으로 자행되는 노량진수산 직원과 용역...

인권위 "체육계 폭력 간과할 수 없다..특별조사단 신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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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성과 중심 문화과 폭력 면죄부..대물림 막아야" 13만명 선수 대상 표본조사..부모 상대로도 교육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스포츠 인권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19.1.2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조재범 사태를 비롯해 체육계의 폭력·성폭력 문제가 연일 터져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스포츠분야의 폭력·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한다"며 인권위 산하에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한 선수의 일상을 전인격적으로 지배함으로써 피해가 외부로 드러나지 않고 일생 동안 지속되는 스포츠분야 폭력·성폭력의 특수한 구조는 10여년 전 인권위 실태조사에서 밝혀졌음에도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이제 방관이나 안일한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며 "위원회 산하에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을 신설하고 1년 동안 기획조사, 진정사건 조사 및 제도개선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포츠분야 폭력·성폭력, 구조화된 체계 속에서 반복" 지적 인권위에 따르면 스포츠분야 폭력‧성폭력은 구조화된 체계 내에서 지속 발생하는 특징을 갖는다. 메달이나 입상 등 성과 중심적 문화가 폭력에 대한 면죄부가 되고 이들 폭력과 밀접하게 결부돼 성폭력이 발생하며, 이런 구조를 바탕으로 폭력이 대물림 된다는 설명이다. 최 위원장은 "스포츠 분야 성폭력은 지도자와 선수의 상하관계, 또는 선후배관계 등에서 성별 등 권력 불평등을 기반으...

인권위 "예멘 난민 무차별 마약검사·전과 조회..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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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1421300352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96385 <앵커> 제주도에 온 예멘인 난민 신청자 484명 가운데 2명이 난민으로 최종 인정받았습니다. 이들은 언론인 출신으로 반군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납치나 살해 협박을 당했고 앞으로도 박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정받은 건데요, 이번에 난민으로 인정받으면서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직업을 구할 수 있고 기초생활 보장과 건강보험 혜택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숫자로 보면 난민으로 인정받은 예멘인이 2명, 그리고 인도적 체류 허가가 412명, 단순 불인정이 56명, 그리고 난민 신청을 철회했거나 신청한 뒤 출국해 돌아오지 않은 직권 종료가 14명으로 3차례에 걸친 난민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말 많았던 난민 심사는 일단락됐는데, 인권위가 예멘인 난민 심사 과정에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민정 기자의 단독 취재입니다. <기자> 지난 5월 제주로 온 35살 예멘인 A 씨, 지난 8월 난민 심사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예멘인 A 씨 : (면접 보러 갔더니) 갑자기 소변 검사를 하라는 거예요. 종이 두 장을 줘서 읽어보려고 했더니 그냥 '사인해라'라고 하더라고요] 예멘 출신 난민 신청자들의 마약 복용 여부를 조사한 겁니다. 취학 전 아동을 뺀 사실상 481명 전원이 대상이었습니다. [예멘인 B 씨 : 내 딸들도 검사했어요. 10살, 11살도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린아이들이 마약을 하나요?] 국내에 체류 중인 예멘인이 마약류를 소지한 혐의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입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공무원 : 안보라든지 이런 위협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법적 근거는) 구체적으론 없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