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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에 왜 왔니' 놀이가 위안부 관련?..교육부 조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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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초등학교 교과서 실린 일부 놀이 위안부 강제동원 관련성 의혹제기 전문가·학계 등에 검토받아보기로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 찾아가는 일본군 위안부 역사교육하는 장면. <한겨레> 자료사진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꽃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우리 집에 왜 왔니’ 놀이가 일제 강점기 위안부 강제동원 사건에서 유래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주장을 <국민일보><문화방송> 등 다수의 언론에서 다루면서, 교육부가 교육내용의 적합성 차원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일부 놀이가 일본 전통놀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전통문화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전문가 심층 자문, 학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학계 중론에 따라 교과서 수정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집에 왜 왔니’ 놀이가 일제강점기 위안부 강제동원에 연관돼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교육내용의...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도 손해배상 첫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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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2910091358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36230 대법원, 미쓰비시 강제징용 배상 책임 인정 국내서 소송 제기 후 18년6개월 만에 결론 1·2심 패소..대법은 "개인청구권 소멸 않아" 파기환송 항소심 "1인당 각 8000만원 지급" 【서울=뉴시스】미쓰비시중공업.(사진출처: NHK캡처) 2018.02.06.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일제강점기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최종 인정했다. 국내 소송이 시작 이후 무려 18년6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고(故) 박창환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23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 유족 등이 낸 소송은 지난 2013년 9월4일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이후 약 5년2개월 만에 끝을 맺었다. 이 사건은 지난달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룬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보다 먼저 제기된 것이다. 국내 소송이 제기된 2000년 5월부터 보면 약 18년6개월 만에 결론이 내려졌다. 고 박창환씨 등은 1944년 8~10월 한반도에서 강제징용을 통해 일본 히로시마의 미쓰비시 기계제작소, 조선서 등에 넘겨져 강제노역에 투입됐다. 일본으로의 이송과 배치는 일본군과 일본경찰, 미쓰비시 측 관리 아래 이뤄졌다. 이들은 매일 오전 8시~오후 6시 철판을 자르거나 동관을 구부리는 등 노역에 시달렸으나 적절한 식사나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한다. 또 헌병, 경찰 등의 통제 속에 10~12명과 좁은 숙소 생활에 내몰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