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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 실랑이→20분 업무방해로' 김상교 체포상황 부풀렸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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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인권위, 김 씨 어머니 진정에 따라 당시 상황 조사 "미란다원칙 미고지..미흡한 의료조치로 건강권 침해" "경찰, 버닝썬 앞 폭행영상에서 김상교 씨 폭행 인정"   강남 클럽 '버닝썬' 폭행사건 논란(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이른바 클럽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최초 신고자인 김상교(28) 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무시한 데다 당시 체포상황을 거짓으로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9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씨 어머니의 진정에 따라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과 업소·연예인 간 유착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버닝썬' 사태는 애초 김 씨가 지난해 11월 24일 친구의 생일모임으로 이 클럽에 방문했다가 직원들과 벌인 실랑이에서 시작됐다. 김 씨는 당시 버닝썬 내에서 직원에게 억지로 끌려가는 여성을 보호하려다가 클럽 이사인 장 모 씨와 보안요원들에게 폭행당했고,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을 입건했다고 주장했다. '버닝썬' 사태 CCTV [연합뉴스 TV 제공] 인권위는 김 씨 어머니의 진정을 토대로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행범인 체포서, 사건 현장과 지구대 폐쇄회로(CC)TV 영상, 경찰관 보디캠 영상 등을 확인했다. 그 결과, 당시 김 씨가 클럽 앞에서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클럽 직원들과 실랑이가 있었던 것은 약 2분이었고, 경찰관에게 욕설한 것은 단 차례로 확인됐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김 씨가) 20여 분간 클럽 보안업무를 방해했고, 경찰관에게 수많은 욕설을 했다. 피해자가 장 씨를 폭행했다'고 당시 상황을 부풀려 현행범인 체포서를 작성했다. 인권위는 또 출동한 경찰이 김 씨로부터 목덜미를 잡혔고, 김 씨가 버닝썬 직원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숙명여고 "쌍둥이 퇴학 결정 절차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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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1216271414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07265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은 파면을 징계위에 건의할 예정"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숙명여고 문제유출 사건 수사결과 발표된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숙명여고 앞에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회원들이 숙명여고 교장, 교사의 성적조작 죄를 인정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1.12.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숙명여고가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의 자녀들에 대해 성적 재산정(0점처리)과 퇴학 결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전 교무부장의 쌍둥이는 시험지 문제 유출 의혹이 커지면서 지난 1일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이 자퇴를 하면 징계를 받은 기록이 남지 않는 반면 퇴학을 당하면 징계 기록이 남는다. 숙명여고 측은 이날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교육청 및 전문가의 자문과 학부모회 임원회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와 선도위원회 의결을 통해 전 교무부장 자녀들의 성적 재산정 및 퇴학을 결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며 "교육감 및 교육청과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확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절차에 따라 전 교무부장의 파면을 징계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숙명여고 측은 "이번 일을 계기로 철저한 학사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임하겠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사죄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전 교무부장을 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또 유출 방조 혐의...

숙명여고 쌍둥이 자퇴서 제출..서울교육청 "신중히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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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0811453166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00909 "자퇴는 학교 소관이지만 관심도·징계 여부 고려 위해 신중 판단 안내"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혐의를 받는 전 교무부장 A씨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지난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A씨는 자신의 쌍둥이 딸들에게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8.11.06.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자퇴서를 낸 숙명여고 쌍둥이들에 대해 신중이 판단하라고 학교 측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8일 숙명여고와 서울시교육청에 의하면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의 딸들이 지난 1일 자퇴서를 학교에 제출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하는 자퇴는 기본적으로는 개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지만 이번 일이 관심이 많고 징계 여부도 함께 고려해야 해서 학교에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안내했다”고 말했다. 학생이 자퇴를 하면 징계를 받은 기록이 남지 않는 반면 퇴학을 당하면 징계 기록이 남는다. 이날 숙명여고 학부모 모임인 숙명여고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국민과 학부모들은 0점 처리와 성적 재산정 등 징계 없이 학교를 나가기 위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한다"며 "숙명여고와 쌍둥이는 지금이라도 죄를 인정하고 사퇴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쌍둥이의 아버지인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은 구속수감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전 교무부장과 쌍둥이 모두 혐의를 부정하고 있다. nowest@newsis.com --...

태아 숨지자마자 수술실 치워.."CCTV만 있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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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1219311512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882221 [뉴스데스크] ◀ 앵커 ▶ 이번에는 시청자의 제보로 만들어가는 '당신이 뉴스입니다' 시간입니다. 얼마 전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하던 중에 태아가 사망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대체 왜 건강하던 아이를 갑자기 잃게 됐는지, 그 이유라도 알고 싶다는 아빠의 답답한 심경을 박진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부산에 살고 있는 36살 구자운 씨는 둘째를 품에 안아보지도 못한 채 잃었습니다. 지난 9월 초, 아내가 제왕절개 수술을 받던 중 아이가 사망한 겁니다. 하지만, 수술 당일까지 산모와 태아의 건강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대체 수술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 어렵게 구한 병원 CCTV 영상에는 보호자 대기실만 찍혀있었습니다. [구자원/사망한 태아 아버지] "(CCTV라도 있으면 ) 원인이라도 알 텐데 CCTV도 없고 의사는 저렇게 모르겠다고 난 잘못 없다고 하고 있으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수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진료기록부는 엉성하게 기록돼 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 " 산모 몸 그래프 (차트) 뒷부분이 없다고 원본과 다르다고. 병원 자료 더 정확하게 가져오라고 했어요. (부검의가) 이것 가지고 판독할 수 없다고…" 병원 측은 진료 기록이 부실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과실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경찰의 현장보존 요청에도 불구하고 수술실은 바로 치워버렸습니다. [병원 관계자] "수술을 하고 죽은 게 아니라 죽어있던 아기를 수술했단 말야. 인위적인 살인사건이면 현장 보존하는 거지, 그것도 아닌데 보호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존해야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