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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정경심 표창장위조 공소장변경 불허 "추가 기소와 차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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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공범·일시·장소·방법·목적 등 모두 중대하게 변경" 정경심 교수[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정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범,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며 "동일성 인정이 어려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지난 9월 처음 기소한 당시의 공소장 내용과 지난달 11일 추가 기소된 내용 사이에 현저한 사실관계 차이가 발생한 점을 문제 삼아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9월 첫  기소 당시 검찰은 표창장 위조 시점을 2012년 9월 7일이라고 공소장에 적었지만, 두 달여...

임종헌 공소장에 '공범 양승태' 적시.. 사실상 사법농단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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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1519294842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342309 檢, 보안 고려 공모과정 빼면서도  “양 前대법원장 비롯 고위 간부들  사법행정권 남용해 각 범행 실행” ‘대법원장’ 표현 100여차례 언급  강제징용 재판거래 등 지휘 묘사 일선법관 재판에까지 직접 관여  박병대ㆍ고영한 진술ㆍ증거 정리해  양 前대법원장 직접 조사할 방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실무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0월 28일 검찰 구속 후 첫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사실(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70) 전 대법원장 흔적이 곳곳에 배여 있다. 일선 법원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일상적 재판개입이 양 전 대법원장의 묵인과 방조, 지시와 승인에 의해 이뤄졌다는 정황들이 담겼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임 전 차장의 공범이자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적시함에 따라, 소환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15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은 임 전 차장을 기소하면서 임종헌, 대법원장(양승태), 법원행정처장 등 박근혜 정부 시절 대법원 수뇌부를 사법농단 범행의 주체로 표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임 전 차장 공소장에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 등이 위법ㆍ부당하게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2013년 9월부터 2017년3월까지 각 범행을 실행했다”고 적시했다. 수사 보안을 고려해 세부적인 공모 과정을 적지 않았지만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거의 모든 의혹에 관여한 핵심 피의자로 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법농단-연루-전-...

불법사찰, 실직 당했는데..삼성 노조 와해공작 피해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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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2315260063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29508 법원 "조합원은 피해자 아냐" 공소장 열람·복사신청 거부 "피해자 범위 지나치게 좁게 해석.. 범죄대상자가 진술도 못해" 비판 [한겨레] 삼성전자가 수년간 와해공작 대상으로 삼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들은 ‘피해자’일까 아닐까. 삼성전자 서비스기사 김아무개(43)씨는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에 공소장 열람과 복사신청을 했다. 김씨는 검찰이 노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로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등을 재판에 넘길 때 공개한 ‘불법 사찰’ 피해자 중 한 명이다. 삼성전자서비스는 ‘그린화’(노조탈퇴 작업)를 진행하며 노조원의 결혼·이혼 여부, 채무 등 재산상태, 임신 등 건강상태 등을 수집하고 관리했다. 그러나 김씨는 공소장을 받아보지 못했다.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를 대리하는 금속노조법률원이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에 공소장 열람과 복사신청을 했지만 계속 거부 당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의 피해자는 공소장 등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장이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허가할 수 있다. 재판부는 지난 19일 열린 공판준비절차 때 “노조원이나 금속노조 쪽에서 재판기록 열람과 등사, 공소장 열람과 등사 신청이 계속 들어온다. 이 사건은 사적인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제 그만 신청하라’는 취지다. 이 사건은 노조활동의 자유와 독립성이라는 ‘사회적 법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