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식품위생법인 게시물 표시

식품위생법령 고의.반복 위반업체 12곳 적발

이미지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고의·반복적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영업자가 운영하는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등 290곳을 집중 점검하여 유통기한을 변조한 업체 1곳을 포함해 총 12곳을 적발했습니다.  ○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2019년 10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실시했으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변조(1곳) ▲생산일지·원료수불부 미작성(2곳) ▲시설기준 위반(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5곳) 입니다.  ○ 서울 금천구 소재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지난 2018년 5월 식육포장처리업을 운영하면서 포장육 2종에 대한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 이번 점검에서는 ‘북채’(유형: 닭고기 포장육) 제품의 유통기한을 17일이나 늘려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보건증도 없이 '해썹 순대' 만들었다..불법체류자 적발

이미지
https://news.v.daum.net/v/2018110121090863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86082 <앵커> 현행법상 식품 제조 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이른바 '보건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순대를 만드는 한 대형 업체가 보건증이 없는 사람들을 고용해 순대를 만들고 납품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이 회사는 식품을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해썹'인증을 5년째 유지해온 곳입니다. 배준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외국인 작업자들이 분주하게 돼지 부속물을 나릅니다. 뒤편에서는 다른 작업자들이 쉬고 있습니다. [순대 제조업체 전 직원 : (외국인 노동자들과 같이) 당면실에서 선별을 해요. 큰 통에 핏물 받아서 불린 다음에 소창(내장)안에 배합을 한 걸 이제 야채 넣고 당면 넣고 이런 걸(합니다.)] 이곳은 하루 생산량이 30톤에 달하는 대규모 순대 제조업체. 서울과 수도권 일대 유명 프랜차이즈 음식점들과 대형 마트 등에 납품하는데, 지난해 매출액이 300억 원대에 달합니다. 그런데 지난달, 이 업체에 불법 체류자들이 일한다는 제보가 SBS에 접수됐습니다. [제보자 (지난달 12일) : 불법 체류자들을 한두 명도 아니고 80명을…그쪽(출입국사무소)에서도 기본 정보를 약간 가지고 있더라고요.] 출입국사무소가 단속한 결과 태국 등지에서 온 불법 체류자 9명이 적발됐고 10여 명은 달아났습니다. [청주 출입국사무소 단속반 : (단속 당시 순대를) 만들고 있었고 다른 반대편 출구로 도망도 가고 막 그러는 과정도 있었죠. 불법 취업·불법 체류하는 건 본인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요.] 식품위생법상 식품을 제조하려면 건강 검진을 받고 이른바 '보건증'도 보유해야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