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령 고의.반복 위반업체 12곳 적발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고의·반복적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영업자가 운영하는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등 290곳을 집중 점검하여 유통기한을 변조한 업체 1곳을 포함해 총 12곳을 적발했습니다.
○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2019년 10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실시했으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변조(1곳) ▲생산일지·원료수불부 미작성(2곳) ▲시설기준 위반(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5곳) 입니다.
○ 서울 금천구 소재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지난 2018년 5월 식육포장처리업을 운영하면서 포장육 2종에 대한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 이번 점검에서는 ‘북채’(유형: 닭고기 포장육) 제품의 유통기한을 17일이나 늘려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유통기한을 변조하다 다시 적발되었습니다.
- 유통기한 변조 제품에 대해서는 압류(45kg) 조치하였으며, 해당 영업소는 폐쇄 조치 할 예정입니다.
○ 대전 동구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지난 2018년 6월 생산․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 이번 점검에서도 원료수불부와 생산․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항아리수세미발효액’(유형: 액상차) 제품을 제조․판매하다 다시 적발되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아울러,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나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식약처가 식품위생법령를 위반한 이력이 있는 업소를 다시 점검하여 12곳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의 행정처분을 조치하고 3개월 이내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마 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경우에는 이전과는 다르게 적발된 이력이 있는 업체였습니다.
적발된 이력이 있었던 290곳의 업체중 상당수는 개선해서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2곳은 적발 이력이 있었음에도 또다시 적발이 되었으니... 행정처분을 받고 나서 또다시 위반하는 거 아닌가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3개월 내 다시 점검을 한다고 하니... 여기서 또 적발되면 그때는 면허취소까지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적발된 12곳의 업체는 대부분 업체가 한 것처럼 개선해서 다신 적발될 일 없도록 운영되길 바랍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고의·반복적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영업자가 운영하는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등 290곳을 집중 점검하여 유통기한을 변조한 업체 1곳을 포함해 총 12곳을 적발했습니다.
○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2019년 10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실시했으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변조(1곳) ▲생산일지·원료수불부 미작성(2곳) ▲시설기준 위반(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5곳) 입니다.
○ 서울 금천구 소재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지난 2018년 5월 식육포장처리업을 운영하면서 포장육 2종에 대한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 이번 점검에서는 ‘북채’(유형: 닭고기 포장육) 제품의 유통기한을 17일이나 늘려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유통기한을 변조하다 다시 적발되었습니다.
- 유통기한 변조 제품에 대해서는 압류(45kg) 조치하였으며, 해당 영업소는 폐쇄 조치 할 예정입니다.
○ 대전 동구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지난 2018년 6월 생산․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 이번 점검에서도 원료수불부와 생산․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항아리수세미발효액’(유형: 액상차) 제품을 제조․판매하다 다시 적발되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아울러,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나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식약처가 식품위생법령를 위반한 이력이 있는 업소를 다시 점검하여 12곳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의 행정처분을 조치하고 3개월 이내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마 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경우에는 이전과는 다르게 적발된 이력이 있는 업체였습니다.
적발된 이력이 있었던 290곳의 업체중 상당수는 개선해서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2곳은 적발 이력이 있었음에도 또다시 적발이 되었으니... 행정처분을 받고 나서 또다시 위반하는 거 아닌가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3개월 내 다시 점검을 한다고 하니... 여기서 또 적발되면 그때는 면허취소까지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적발된 12곳의 업체는 대부분 업체가 한 것처럼 개선해서 다신 적발될 일 없도록 운영되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