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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1심 징역 4년.. '댓글로 여론조작'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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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법정에 출석 중인 드루킹 김동원씨. 연합뉴스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동원(50)씨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댓글의 ‘공감’ 버튼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클릭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가 인정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김씨의 공소사실 중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부분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털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자신들이 추구하는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해 김경수 경남지사(당시 의원)에게 접근해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를 했다”며 “김 전 의원은 대선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주도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행위는 온라인 상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히 저해하고 유권자 판단 과정에 개입해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목적을 위해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직까지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김씨 일당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포털 사이트 기사 댓글에 총 9,971만여 건의 공감ㆍ비공감을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김 지사 전 보좌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도 받는다. 김씨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기사의 1심 선고 공판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린다. 김 지사 1심 선고 공판에서 지켜봐야 할 최대 쟁점은 김 지사가 댓글조작 자동화 프로그램인 ‘킹크랩’ 사용을 지시했는지 여부다. 드루킹 일당은 2016년 11월 9일 김 지사가 경기 파주시 느릅나무출판사(일명 산채)를 방문, 킹크랩 시연회를 직접 보고 댓글조작을 허락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김 지사는 당시 산채를 방문한 적은 있으나 킹크랩 시연회를 보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사...